[KBS 공감토론] “기부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17.04.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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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박두준 사무총장 : 한국가이드스타
소순무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양용희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적기업 학회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선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엄혹한 인식이 판치는 지금 우리 <공감토론>은 오늘 잠시 눈을 돌려서 기부문화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얼마 전 눈길을 끈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죠. 자신의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00억이 넘는 세금을 부과 받은 한 독지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세금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요.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기부문화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KBS <공감토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황필상 씨 소송과정을 무료변론하고 또 승소로 이끈 분입니다. 국내 최고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시죠.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소순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소순무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소순무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의 운영기금, 그리고 회계 공개, 투명성 보완을 위한 재단입니다.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두준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가이드스타, 이렇게 소개했는데 맞습니까?

□ 박두준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 더 소개를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단체인지.

□ 박두준
네, 국세청에 공개한 공익법인들의 회계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기부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잘 쓰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전문연구재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의견을 내 주실 분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적기업학회장 양용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용희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양 교수님은 지금 비영리단체 모금 마케팅업체 엔씨스콤?

□ 양용희
네, 이것은 전에 했었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하지 않으신 군요.

□ 양용희
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기부 관련 세금제도에 관한 실태, 보완방안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조세전문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청취자들에게 기부문화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순무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번 판결 과정에 얽힌 얘기 좀 먼저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소 변호사님, 그분이 황필상 씨죠.

□ 소순무
네.

□ 백운기 / 진행
참 대단한 분이시던데 어떤 분이세요?

□ 소순무
네. 황필상 박사입니다. 이 어른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학업을 계속했고요. 아주대 공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불란서로 유학가십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카이스트 교수로 오래 봉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데 수원교차로라는 소위 광고정보,

□ 백운기 / 진행
생활정보신문.

□ 소순무
네, 생활정보, 그것을 창간하셔서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때 2000년 전후해서 크게,

□ 백운기 / 진행
사업에 성공하셨군요.

□ 소순무
네,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 가지고 기부를 그때 얼마를 하신 거예요?

□ 소순무
그게 현금하고요. 그리고 주식해서 평가가 좀 다릅니다. 180억 이상을 기부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식은 얼마나,

□ 소순무
90%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가 몇 년도죠?

□ 소순무
그게 2002년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2002년이요. 15년 전이군요.

□ 소순무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 소순무
거의 70 다 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10년 전이니까 한 60대쯤 되셔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 정도 액수 기부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반대 안 합니까?

□ 소순무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중에는 6촌 동생 것도 좀 있었고 본인의 소신과 살아온 삶이 그랬기 때문에 설득을 했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디에 기부를 한 겁니까?

□ 소순무
그러니까 아주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대학 자체가 주식이다 보니까,

□ 백운기 / 진행
자기 모교에 했군요.

□ 소순무
네. 그 주식을 어떻게 학교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서 결국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기부한 셈이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장학재단,

□ 백운기 / 진행
‘구원’은 자기 호죠?

□ 소순무
호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그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증여세를 부과를 받은 것 아닙니까?

□ 소순무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증여세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 소순무
그게 140억이 나왔는데요. 원래 세금이 1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40억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약 140억이 그로부터 6년 후 2008년에 수원세무서로부터 부과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맨 처음에 기부를 할 때,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자기가 주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것은 황필상 선생도 알았을까요?

□ 소순무
몰랐을 겁니다. 좋은 일 하니까 세금 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사실은 재단을 설립하는 많은 분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설립 정관부터 설립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나 담당, 전혀 이 세법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서 잠깐 전문가 안창남 교수님한테 세금 관련 좀 여쭤보고,

□ 소순무
그러시죠.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안창남
네. 첫째, 우리 세법이 당초에 이 입법 의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장학재단의 대표로 해 놓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 장학재단에 넣어놓으면 그 장학재단의 대표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다시 승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아서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이때 문제가 됐던 시점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즉, 황필상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구원장학재단이 출연한다면 구원장학재단은 그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몇 차례 보완이 돼서 성실법인 같은 경우는 10% 한다든지 하고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러하면 이러한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소득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 또는 시행령에,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사건의 기본적인 배후는 우리나라 세법이선의의 납세자에 대해서 좀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 납세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악의의 납세자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가정 하에서 선의의 납세자를 구별해서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주제 같은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봐서 선의의 납세자일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그 당시 2000년도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또 다시 세무공방 때 그러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면 또 다른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안창남
그런 문제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점은 한 번 후반부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활발하게 우리 사회가 기부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놓고, 그런 경우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도 그렇게 뭔가 제대로 안 열려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소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변론을 맡게 되셨나요?

□ 소순무
제가 조금 경과를,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소순무
제가 이 사건을 2008년경에 수원세무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과할 때 상당히 멈칫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180억 출연, 40억 세금이라는 게 이게 납득할 거냐는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주저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세법에 맞으면 부과를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은 법원에 넘겨야 되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쭉, 1심 판결이 일찍 나왔습니다.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심 때부터 하셨나요?

□ 소순무
아닙니다. 저는 상고심, 1심부터 대리인은 다른 대리인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제가 법률심리를 하고 법률법조전문지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을 평석한 거죠. 1심 판결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착한 기부, 쉽게 보면 조금 덜 착한 기부, 나쁜 기부를 나눠서 이것 봐라, 이렇게 착한 기부에 대해서 그 조항을 예외를 둬야 된다, 해석상. 그래서 그것을 예외로 인정하는 게 맞다는 이유로 원고 손을 들어줬는데 이어서 곧바로, 제가 거기에 평석을 했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 다른 독일 법리를 좀 보충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위헌 아니냐, 기부한 돈 거의 태반을 걷어간다면 국가 조세권 행사가 잘못된 거다, 위헌적 처분이니까 바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제가 썼는데 1심 대리인이 그것을 보고 항소심에서도 그 논리를 같이 폈습니다. 그런데 2심 서울고등에서 “그런 논리는 없다.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뒤집어버립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이천,

□ 안창남
2011년입니다.

□ 소순무
11년에 고등법원이 뒤엎고,

□ 백운기 / 진행
뒤집은 게 아니고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 소순무
아니죠. 뒤집었죠. 그런 해석 1심이 틀렸다, 그리고 실증법상 해석의 근거는 없다,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에서 예외를 설정하느냐, 그런 논리였죠.

□ 백운기 / 진행
1심 판결에서 세금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겁니까?

□ 소순무
네, 1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해석상.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게 지금 다시 뒤집어진 사건이군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그러면 대법원 상고 됐을 때부터 변론을 맡으신 겁니까?

□ 소순무
네. 그것도 한참 뒤에, 저는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안 나와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사실은 황 박사님한테 접촉을 제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우연하게, 그 사건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구원장학재단 이사가 마침 경기중앙변호사 회장을 거친 장성근 변호, 그 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협활동으로 잘 알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럼 황 박사님 좀 연결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가 무료로 변론을,

□ 백운기 / 진행
왜 무료로 맡으셨어요?

□ 소순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황 박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구원장학재단은 140억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고 한참 후에는,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 그 증여한 사람한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데 그게 무려 25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왜, 가산세가 막 늘어 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임료를, 그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청을 했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재판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박두준 총장님, 이번 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두준
우선 기부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이런 기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재단을 만드는 관계자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런 여러 법 조항들을 알고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된다고 이렇게 해 드리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한테 기부를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들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용희 교수님,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누가 기부하겠나, 자기가 가진 돈 거의 다 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거액을 냈는데 거의 기부한 액수만큼 세금이 나오면 그 누가 기부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 양용희
그렇죠. 사실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고액기부자들 기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도 고액기부자들의 기부가 거의 주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결이 만일 위법하다고 판결이 됐으면 고액기부자들의 기부는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양 교수님은 기부 쪽에 대해서 그동안 쭉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참 궁금한데요.

□ 양용희
어떤 분들이 특정 계층이 많이 하냐, 그런 것은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볼 때 제가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력도 그랬습니다마는, 기부 나눔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기부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미국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 국민이 기부, 자원봉사 보편적으로 다들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미국에는 고액기부자들 보게 되면 미국에 재단이 한 8만 6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아는 독립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개인이 세운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카네기, 록펠러, 이런 재단들이 있죠. 그 재단의 이름을 보면 다 사람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미국의 부자들이 세운 재단인데 그 재단의 숫자가 무려 거의 한 7만 9천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사실 자기의 재산을, 기업이 아닌, 그렇게 기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 또 빌 게이츠가 그런 운동,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하려고 하는, 기빙 플렛지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모금을 하는 것 보더라도 기업이 많이 하죠, 법인이.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액기부자가 좀 적지 않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반 시민들의 기부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황필상 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고액기부자들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혹시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기부를 주춤하셨던 분들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양용희
많이 있죠. 이 사건 말고도 사실 그 전에 이런 주식 기부로 일어났던 어려움들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절차와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대학 같은 데 고액기부자가 하려고 그러면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가장 편한 방법, “현찰로 기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은행에 현찰을 몇 십억, 몇 백억씩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고액기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두준 총장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한 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독지가가 있다면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 박두준
그렇습니다. 기부자들이 과거에 좋은 뜻으로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부에 관한 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또는 자기가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공익단체나 법인들한테 충분히 상담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잘 쓰여 질지 그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지, 그 돈의 결과를 스스로 한 번 설계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고 효과 높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기부에 관한 가이드나 매뉴얼, 그다음에 기부할 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특정 단체들이 자기에 속한 기부자들한테는 해 주고 있는데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부의 정책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그러면 기부 쪽으로 관련해서는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안창남
네. 어떻든 제가 기부 쪽의 사회복지 쪽의 전문교수는 아니지만 일단 세제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원칙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지금 기부를 받는 쪽의 사람들한테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지금 논란에 있는 것처럼 증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논란의 와중에 보면 결국 이 문제는 보편성하고 특수성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국가가 하지 못하는 특수 영역에 내가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게 있고요. 이와 같은 점에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법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하고 그다음에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법정기부금 같으면 정말로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입니다. 재해헌금이라든지 국방헌금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는 것은 그것은 100% 다 소득에서 과세에서 제외를 시켜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덜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법정기부금보다는 공제혜택을 덜 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비지정기부금은 기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보편타당하지는 않다, 공익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것은 개인의 자기의 의지로 했다고 해서 세제혜택을 두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제 측에서의 사회복지라든지 기부 받는 단체를 보면 이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복지재단과 관련된 이런 하나의 기본법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제 입장에서 가만히 복지단체를 보면 아까 황필상 씨 케이스처럼 전혀 이게, 복지하시는 분들은 복지만 하는 거고 세제는 당연히 공평과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제와 사회복지단체 공통적으로 잘 소통을 해서 하는 복지와 관련된, 기부와 관련된 모법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용희 교수님,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부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양용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을 법인 기준을 제일 많이 합니다. 대개 법인들이 정부주무부처 산하에 있는데 그럼 우리 단체가 공익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겠다고 그러면 주무부처에 신청을 해서 주무부처가 또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요.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연방국세청에서 이 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익성을 따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허락해 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자기네가 모금해서 쓴 것 이런 것들 심사해서 또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기준이 우리는 법인 유무에 따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 기준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따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 이번에 변론하시면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 소순무
변론보다도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기부의 틀과 제도를 바꿀 것인가에 앞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세금과 기부 역할의 차이와 보완적 기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미국은 빈부차이가 엄청 크죠. 그렇지만 카네기부터 빌 게이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개인 재산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공돈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개인이 기부한 재단에서 혜택이 왔을 때는 주고받는 교감이 있죠. 감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부라는 게 양 교수님 지적했듯이 거의 법인기구예요. 재벌에서 기부했다는 게 자기 돈 낸 게 아니에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주주의 돈, 채권자의 돈입니다. 그것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부의 역할과 철학을 우리가 세금이 못하는 역할, 서로 나눔으로써 국민통합이나 빈부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이게 법제로 가야지, 법이 다 만들어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개인 기구에서는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 굉장히 모범적이고 본받을 분이 계셨는데 그 뒤에 무슨 산업화가 됐든지 어떤지 뒤따르는 분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부문화 철학과 문화를 새로 바꿔가는 틀에서 이렇게 접근해야지, 기술적으로 규제할까 말까, 그리고 기부가 적은 이유는 선의로 다 출발하는데 선의가 선의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무슨 서류 이것 해 오세요, 저것 해 오세요, 해 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바꿔가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다가 궁금해졌는데요. 이번 황필상 박사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 기부한 그 돈은 그대로 놔두고 또 자기 재산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 소순무
그렇죠. 못 내게 되면 자기 재산에서 내야 되겠죠.

□ 안창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 교수님.

□ 안창남
황필상 박사님께서 18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납세의무자는 구원장학재단이 내야 되는데 돈은 다 나눠줬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세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증여자를 같이 묶어 가지고 연대납세의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필상 박사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나왔더라면 180억 증여했고 다시 그 180억과 관련된 온갖 가산세가 220억 원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자기는 180억 개인 재산을 출연했고 그 장학재단이 내지 못한 세금이 220억이 있으니까 결국은 18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니까 220억을 추가하면 결국 400억 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차적 납세의무는 장학재단이고 두 번째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법에서 또 얽히면 그것으로 봐서는 또 장학재단이 내지 못하면 또 황 선생님이 내야 되는,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또 주변에서 가족들은 왜 그 기부를 그렇게 다 하셨느냐고 또 얘기도 듣고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 소순무
여러분들 여기 다 같이 계시지만, 뭐 했습니까? 아버지, 당신, 그동안의 가족생활이라는 게 참 견뎌내시기는 했는데 얼마나 큰 고통, 뭐 한 거예요? 답이 뭡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가 아주 강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저는 그 부과가 옳다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의 확신을 가졌죠. 그것은 법원의 권리구제기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어려워서 아마 오래 이렇게 끌게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셨으니 참 대단한 일 하셨고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 소순무
저는 그냥 조연일 뿐이고 다른 대리인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필상 씨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잠깐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양용희 교수님,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없는 분이 기부를 하면 좀 더 돋보여서 그렇습니까?

□ 양용희
정확히 어느 계층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기부를 더 했느냐는 정확한 조사는 사실 없고요. 대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도 소액기부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로자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일반 근로자들 기부가 늘어났어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보니까 일반 근로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을 봤을 때 큰 부자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소액기부자들, 일반인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글쎄,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가기 전에 월드비전이라는 데에 근무를 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 양용희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 계통의 나눔을 하는 많은 NGO들이 해외원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NGO들이 원조를 받다가 90년부터 재정자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NGO들이 모금을 하는데 모금을 하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 얘기죠. 그게 제 기억에는 한 93, 94년 그때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분들이 기부금을 내느냐, 해 갖고 주소지를 봤더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이 훨씬 많이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기부라고 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꼭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있어야지 기부한다고 하는데 일반 소액기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시민들이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부를 하게 된 동기를 저희가 물어봤을 때 대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본인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겨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교육의 혜택을 주고 싶어서 기부하게 됐다, 조사결과를 그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훌륭한 데 뜻을 두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얼굴이 다 온화하고 아주 참,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준 총장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부금, 보조금, 이런 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박두준
일단 국세청에 등록된 공익법인들은 종교단체 포함해서 한 3만 5천 개가 있고요. 여기에 기부금을 내면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빼고는 한 2만 5천 개의 공익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법으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을 합치면 아마 그것도 한 2만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략 한 5만 개 정도의 많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부처별로도 교육, 사회복지, 이렇게 분야가 나뉠 텐데요.

□ 박두준
네. 지금 국세청에 공시된 양식에는 학술장학, 교육, 사회복지, 문화,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법인들이 사실은 좀 더 정교하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해외원조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법인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공시에 단체들 유형분류도 세분화시켜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기부활성화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사용처 별로 봤을 때 현재 기부가 제일 절실한 부분 꼽자면 어디일까요?

□ 박두준
조사된 기부자들의 의견을 보면 주로 사회복지, 의료 쪽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기부금이 들어온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하고 학술장학 쪽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쪽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의료비가 드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만성병들이 장기치료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라든지 아동들의 많은 질병들은 의료보험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기부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용희 교수님,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죠.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두준 총장님께서 학술, 장학재단, 이런 쪽으로 좀 더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보면 기부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특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큰 덩치로 출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 양용희
그러니까 기부단체를 보고 기부할 때 내가 어느 쪽에 기부하겠다는 게 좀 나눠지죠. 우리나라도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같으면 그 재단법인이 어떤 성격의 법인이냐 또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성격이 있으니까 대개 재단법인 중에서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또 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관심 있는 데에 우리나라는 기부를 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거기에는 지역에서 여러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그냥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소순무 변호사, 비영리단체 모금마케팅 업체 엔씨스콤 대표 양용희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황필상 씨 사례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소순무 변호사님과 안창남 교수님께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는 게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순무 변호사님, 이번에 법 문제, 세금 문제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을 기부했던 게 2002년이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게 2008년이고요. 그런데 상속세법이라든지 증여세법, 이런 것에 따른 겁니까?

□ 소순무
네, 그것 증여세법에 따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증여세법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소순무
결국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서 아까 주식을 5% 이상 지배주주가 출연했을 때는, 기부했을 때 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기부를 막으려고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편법 증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안창남
많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벌기업들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장학재단을 많이 설립해서 그 부를 편법적으로 세습을 한다고 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장학재단한테 주식을 넘겨주고 그 장학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인척을 거기에 내려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원래 주식을 출연하는 사람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세법에서조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상으로 주식이 아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 그러면 현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 소순무
안 생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왜 현금으로 안 하셨을까요. 바꾸기가 힘들었나요?

□ 소순무
생각해 보세요. 수원교차로가 상장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소위 비상장주식인데 그것을 어디서 바꾸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5%라는 룰도 94년에 종전의 20%를 5%로 줄였습니다. 성실 법인은 10% 늘려줬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이번 개정 때 더 축소해서 성실공익법인 10%를 또 축소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미르, K, 이런 부분들이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법제는 각기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5%로 인색하게 하는 나라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설사 주식으로 기부를 한다고 해도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 소순무
네. 그게 당연한 거지만 결국은 불신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로 거액기부자들이 마치 지주회사처럼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온 사태가 결국은 우리 상속증여세법 변천사를 보면 누군가 만든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계속 강화돼서 실제로는 숲 전체는 못하고 나무만 계속 잘라내고 하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 결국 선의가 선의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 측이 공익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존중, 반영한 판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대법원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좀 이례적인 거죠?

□ 소순무
네, 이게 사실은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혹은 네 분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되면 그냥 나가는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분의 대법관은, 지금 다수 의견은 특수관계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실제로 황 박사가 설립을 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황 박사님이 재단을 주도적으로 설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그 요지는 아무리 세법을 그렇게 들여다봐도 그런 해석, 다수 의견과 같은 해석은 안 나온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소수 의견이 몇 분이셨나요.

□ 소순무
세 분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 분이요. 네. 그런데 안창남 교수님, 기부를 하면 세금을 낸다, 이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될 텐데요. 이런 사례를 최근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한 얘기인지 한 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텔레비전 퀴즈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한 분이 내가 상금 5천만 원 받은 것 전부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기부를 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기부 액수만큼 나왔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 안창남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마 약간 오해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상금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세법상 그것이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니까 받은 금액의 80% 가까이는 경비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한 20% 정도 세율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한 5천만 원을 다시 제3자한테 증여를 했다고 해도 5천만 원의 증여세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천만 원 이상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오버한 얘기군요. 박두준 총장님, 그런데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악용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이게 기부를 막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 박두준
네. 사실 과거에 그런 좋지 않은 관행 때문에 세법을 또 담당하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정부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관행이고요. 최근에 모든 공익법인들의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의 대중감시가 가능해졌고요. 또 가이드스타 같은 재단들이 그런 돈을 제대로 썼는지 법을 위반했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체크할 수 있는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투명하게 공익법인들이 운영을 못했을 때의 법은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재단을 만들 때는 아주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요. 만든 다음에 사후관리는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대신에 세금 혜택을 받은 돈이 들어간 공익법인들에 관해서는 들어갈 때뿐이 아니고 설립 후에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용희 교수님, 착한 기부, 나쁜 기부, 이렇게 가를 수는 없겠지만요. 나쁜 기부가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부, 그리고 착한 기부, 이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 양용희
그것을 사실 본인이 솔직히 고백하기 전이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박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기부 받을 때 그때만 좀 이렇게 보지 받은 돈을 어떻게 정말 잘 쓰냐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부라는 말은 굳이 말하자면 기부한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 그것을 또 기부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활용하려고 할 때 그때 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들은 다 주무부처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소위 말하는 나쁜 기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큰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매년 5%씩 자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5%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재단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재산 가치로 계속 불려놓는다든지 지속적인 기부를 해서 그 재단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법인 만들고 계속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겠다,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5%를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안 쓰게 되면 세제혜택을 다 박탈당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한 관리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려고요.

□ 안창남
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한 번 쭉 읽어봤습니다. 한 5번 정도 읽어봐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담아내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세법조문의 해석대로 하면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세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께서 나는 세법을 이렇게 해석하겠다, 즉, 유추나 확장해석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에도 황 선생님께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아까 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의 대법관님께서는 자기가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럼 다수 의견 낸 사람들의 논리를 봐도 정말 한참을 읽어봐도 제가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대법원 전체의 다수 의견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어떤 논리를 세워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기부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세법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법이 현재 옛날 세법이어서 그런지 선의의 납세자와 악의의 납세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우리나라 납세수준이 그러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느냐면 아까 황필상 선생님처럼 2심에서 패소했던 이유 중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탈세 가능성과 가까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패소했거든요. 그러면 세법에서 아까 같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과감하게 조세회피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세법에서는 명확히 열거해 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선의의 기부자가 있으면 세법이 어떻게 운영 예측 가능성을 보고 세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세법에서도 응분의, 아까 같이 조세포탈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미리 예방주사가 될 것 같고 반대로 기부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세금이 추징될 것 같다, 결국은 선의의 기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세법이 세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순무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

□ 백운기 / 진행
네, 소 변호사님.

□ 소순무
2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세법에 5% 넘으면 증여세 부과된다는 것은 세법에 다 있는 거고 다 여러분 법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불찰로 못 지켰든 어떻든 과세의 요건은 성립이 됐다, 결국은 제대로 세법을 알고도 못 지킨 그 점하고 그렇게 뒤틀어서 세법을 해석할 수는, 법원의 해석 범위를 넘는다고 본 게 2심 판결,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소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할 때 소수 의견 나온 부분도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선의로 기부한 게 분명한데, 이런 고민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었겠죠.

□ 소순무
소수 의견 내신 분들도 보면, 모르죠. 판례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꼭 …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세 분의 소수 의견으로 끝났지만 근본적인 고민, 과연 국가가 기부한 부분을 과실로, 못했건 어떻든 납세자가 그런 세금을 내게 하는 게 옳겠느냐는 부분은 계속 의문을 가지셨을 걸로 생각하고 또 다른 결론, 정말 이것은 아니고 다른 국면에 갔을 때도 그것도 결론이 옳다, 이런 부분까지 갔는지는 모르고 어차피 이것은 다수 의견이 파기 쪽으로 갔으니까, 그런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기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 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20 쓰시는 분, “정말 황 박사님 존경 받아야 할 행위고 숭고한 기부정신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식기부에 대해서 어떤 제한 없이 다 풀어줘 버린다면 기부라는 수단으로 재산증여를 하는 케이스, 그런 편법은 어떻게 걸러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기부의 선의의 믿지만 법을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4902 쓰시는 분, “주식을 처분해서 기부하면 괜찮으셨으려나요? 정말 기부한 것 자체를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7462 쓰시는 분,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소액이라도 꾸준히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끝나고 소액이라도 기부하겠다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은 청취자님, “증여세 내기 싫으면 기부하지 말고 기부할 돈으로 내가 직접 자선사업을 시작해야 되나요? 형평성, 일률성 따지는 법률 편의주의 때문에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기부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재호 청취자님, “황필상 박사의 장학재단 기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기부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두준 총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박두준
네, 그 사이에 선한 일을 하겠다는 취지는 똑같다고 보여 지고요. 단지 기부했을 때 청계재단, 전 MB 이명박 대통령께서 만드신 청계재단은 주로 부동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시가로 장부가격으로는 가격이 많이 나가지만 그것을 임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그 임대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비용을 쓰고 나니까 장학사업에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체 덩어리 자산은 크지만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고요. 황필상, 이분께서 만드실 때는 현금하고 주식을 기부를 했는데 주식이 배당액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그 당시 현금을 기부를 했었고 그 돈으로 또 투자이익 자산으로 상당히 장학금을 많이 줬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의의 뜻은 똑같아도 어떻게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기부자들이 기부할 때 그 재단의 특성이나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돈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기부를 하는 게 현명한 기부자들의 생각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기부도 잘해야 되겠군요. 여기서 잠깐 아너 소사이어티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에 설립한 개인고액기부자 클럽이죠.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너 소사이어티에 관해서 양용희 교수님 잘 아시죠? 현재 여기에 몇 분이나 가입이 돼 있습니까?

□ 양용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한 1,700여 분으로 알고 있고요. 실은 제가 이때 공동모금의 실행위원이었어요. 모금분과에 있었는데 그때 사무총장님이 교수님이, “이런 아너 소사이어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토크빌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약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글쎄요. 이게 좋은 취지인데 잘 될까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첫 해 2007년도에 6분이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 양용희
네, 그다음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언제 한 번, 아너 소사이어티 내신 분들을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해 줬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아주 큰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해요. 그분들은 이미 자기네 기업에서 엄청난 것들을 공동모금에 기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하느냐를 봤더니 주로 자영업자면서 돈을 좀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디에 기부할까, 기부처를 못 찾다가 언론도 조명해 주고 그러니까 기부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것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홍명보 씨나 이런 분들이, 아마 김연아 씨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순이, 이런 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언론에 많이 조명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모금회가 열려서 지부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기업기부들은 다 중앙공동모금회에 몰리거든요. 그런데 아너 소사이어티는 특별하게 지역에서 많이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유지, 이런 분들이 자기가 큰 재벌이 돼서 공동모금회에 100억, 200억 낼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이 뭔가 자기의 명예도 좀 살리고 뜻 있는 곳에 하고, 또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단체니까 거기에 기부를 하고, 또 아너 소사이어티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든 것이 아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공동모금회가 이것을 한 것은 모금 차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순무
큰 공을 세우셨네요.

□ 양용희
제가 세운 것은 아니고,

□ 소순무
실행위원으로 하셨잖아요.

□ 양용희
그때 공감대를 갖고 같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큰,

□ 백운기 / 진행
천 몇 분이요?

□ 양용희
한 1,700여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10년 됐는데 그럼 1년에 한 170명꼴로 이렇게 늘어났군요.

□ 양용희
최근에는 1년에 그것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억에 내되, 3년 안에 내면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나눠서 낼 수 있군요? 맨 처음에 약정을 하고.

□ 양용희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1억이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분이 내시는데 그때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생활하시는 것은 기본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은퇴하시고 이런 좋은 취지로 내가 해 보겠다, 그래서 본인이 받는 모든 급여,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의 의미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 사례들이 아너 소사이어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하게 된,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비슷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아너 소사이어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안창남 교수님, 아까 기부 종류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면서 낸 것은 세금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 안창남
그것은 지급 받는 자가,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인이 어느 단체한테 기부했다, 그런데 그 기부 받는 대상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 양용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기부단체죠. 세제혜택이 높죠.

□ 안창남
100% 가까이가 비용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법인이었다면 한 50%까지 되는 거고,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집니다. 지정기부금 대상이라면 한 30% 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 소순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소순무
네. 법인의 경우에는, 안 교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개인과 법인의 기부의 차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 기부가 그 사회를 나눔과 협력, 그런 부분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기부란 남의 돈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보는데 한 번 말씀,

□ 백운기 / 진행
결론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두준 총장님, 지금 양용희 교수님이 아너 소사이어티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해서 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 박두준
지금까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모바일폰이나 이런 첨단기술이 아주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위한 공익법인의 정보들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런 인프라 투자를 사실은 국가나 기업들이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이드스타를 10년 전에 만들어서 10년 동안 해 오면서 회계가 공개되는 것을 진보나 보수 쪽 단체들 또는 기업이나 이런 쪽들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만들어 오는데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의 웹사이트, 포털을 구축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국세청에 공시한 8,500개의 공익법인들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인건비 얼마 쓰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축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들이 기부 의사결정 할 때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 질지 고민한 끝에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자들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이나 투명성들은 상당 부분 빨리 발전하는 게 좀 느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의 행동변화가 중요하고요. 정부도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개방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법 관계도 상당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의 목적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어떻게든지 확산해 보자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부문화의 어떤 걸림돌, 저해요인, 이런 것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세법 문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양용희 교수님, 또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면.

□ 양용희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부단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낸 이 기부금이 목적대로 잘 쓰여 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신뢰성인데 그 신뢰성이 그 단체에 대한 신뢰성, 이 단체가 평상시에 어떠한 활동을 해 왔고 어떠한 조직운영이,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가이드스타가 들어와서 모든 비영리법인들의 재무라든지 운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일반 기업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의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자료가 가이드스타로 넘어가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성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부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장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보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찾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창남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기부문화를 저해한다고 보십니까?

□ 안창남
네. 저는 대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청년, 고등학교 시절을 못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할지라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는 것, 이게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늘 부딪치는 문제고,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기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년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만 원 벌면 기부를 한 50원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왜 그랬을까.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10분의 1은 원래 아예 그냥 종교단체에,

□ 백운기 / 진행
네, 십일조로.

□ 안창남
십일조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조그마한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아깝지 않고 그냥 으레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야만 나중에 큰돈을 벌더라도 그것 때문에 10분의 1을,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부문화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은 제가 맡고 있는 세제 말고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면 휴대폰이 잘 팔리면 이것은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을 사줬기 때문에 휴대폰이 잘 팔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선한 청직의 역할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이 재산을 잘 운영해라, 살아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굳이 재물에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크게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와 같은 종교인이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것들인데 대학교에서 있다 보면 가면 갈수록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을 교육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학교 과정까지 그런 교육이 안 들어갔다면 사회 나가서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기부를 선뜻 한다? 이러면 정말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박두준 총장님께서는 좀 더 각별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두준
네, 제가 이런 비영리단체 쪽 이 분야에서 거의 한 30년을 일을 해 보면서 과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기부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제도를 도입한 정부도 있었고요. 또 그러한 노력에 발맞춰서 시민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있었는데 지난 한 10여 년 간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퇴색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에서 시민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독일이나 유럽, 영국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시민교육, 공동체에 관한 교육, 이웃에 관한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학교를 잘 가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걸로 이렇게 조금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부문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시민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종교나 또는 비영리단체, 각종 학교에서 제대로 시켜주는 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안에 관해서는 또 끝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변호사님께서도 이번에 기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기부를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순무
네. 여러분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저희가 유교문화권에서 향약이니 상부상조, 좋은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해방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정신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안 교수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래서 아마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셨거나 경험을 보면 길을 물어봐도 어느 외국인들은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죠. 그리고 가령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기꺼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로서는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해코지할, 무슨 의도로 꿍꿍이속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것은 저도 느끼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어려움을 서로 돕겠다는 이런 인식과 함께 이 기부문화가 가는 것이지, 따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와 철학을 다시 사회적 운동을 가야지 제대로 서지, 제도 몇 개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생각을 해 볼 차례인데요.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박두준 총장님, 기부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제도정비를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 박두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기부생태계는 기부자와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규제와 지원, 세제혜택을 주는 정부, 이 세 영역에서 서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기부자들은 기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를 할 때 자기네는 적은 돈이지만 이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기부자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그런 재단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월 1만 원씩이라도 정기기부를 약정하는 것들의 행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익법인들은 기부금을 받아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의 사용 결과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부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공익법인들은 소통하는, 받을 때는 공을 많이 들이는데 받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과 효율성을 받아서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은 세금이고요.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은 기부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할 수 있는 틈새 부분을 공익법인들이 아주 빠르고 효과 있게 돈을 쓸 수 있도록 기부자들이 돈을 아주 쉽게 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법 제도를 손 댈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창남 교수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기부를 좀 더 쉽게 해 주면 훨씬 더 기부가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손볼 수 있을까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현물기부가 좋은데 실무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기부를 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잘 팔리는 땅을 기부했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그렇지 않은 땅이라든지 현물을 기부했다고 했을 때 이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라는 점에서 보면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세법은 그것을 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현물기부를 활성화를 해서 만약에 그 평가가 이상하다고 하면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주식기부가 5%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게 20%이고 일본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이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 같이 편법증여인데 그것을 세법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공정거래법 같은 데서 규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부가 먼저 앞서 가고 그 뒤에 세금이 쫓아가야지 세금 때문에 기부가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세법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편법증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장학재단에 기부된 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안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의견인가요?

□ 소순무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유기적 체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각기 국회라는 게 입법이 소관 상임위가 다르고 또 의원입법이 달라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좋은 법제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나쁜 기부는 안 하는 기부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결국은 나쁜 기부란 세금을 좀 빼먹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사후관리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 백운기 / 진행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 소순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동기라는 게 기부라는 게 기특한 일입니다. 자식, 누구한테도 다 물려주죠. 그렇지만 자기 재산을, 인간의 본능이 거저 내놓는다는 아주 특수한, 특이한 그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부로 인해서 자긍심이나 자족감,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또 아까 박두준 총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내가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을 알려줘야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굴러가는 거지 착한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양용희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최상위 부자들의 기부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아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인 자산 기부액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별로 적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최상위 부유층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양용희
그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전통적 역사적,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것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개 기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액기부자들이 덜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대가 변해서 자식이 부모와 같이 안 사는 세대가 됐고 또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잘 관리해서, 그다음에는 자식과 아무래도 따로 사니까 나중에 자기가 노후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쓰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상속을 통한 기부, 이것이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니겠는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을 통한 기부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상속을 통한 기부가 고액기부죠.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만 원, 2만 원, 3만 원은 소액기부지만 상속을 통한 기부는 금액이 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이 달라져야 되죠. 제가 이런 외국의 사회공헌, 기부 이런 것을 보느라고 여러 사람들하고 갔을 때 참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잘 아는 휴렛앤패커드라는 회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휴렛 씨 방도 보고 패커드 씨 방도 봤어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식들은.” “자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하고.” “자식들이 뭐 합니까?” “골치 아프게 이런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자식들은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갖고 좋은 일도 하고 그것은 전문경영인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많은 대기업들이, 특히 모든 것들을 물려주겠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려주는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가업의 정신, 그 가업이 해 왔던 소기업들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박두준 총장님, 지금 정서 말씀하시니까요. 아까 소순무 변호사님께서 유교문화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교를 떠나서 대체로 선행을 하더라도 남모르게 해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부를 했을 때 소순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긍심도 있고 자족감도 있고 그런 건데, 이름을 공개하고 기부를 독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박두준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다음에 한 40대의 안정적인 급여생활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국세청 통계연보에 보니까 한 550만 명이 연말정산에 급여기부금 공제신청을 한 겁니다. 월급소득자를 한 2천만 명으로 보고 있다면 아직도 개인기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부에 관해서 과거의 관행은 뭐냐면 보통 외국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박물관 큰 돌기둥 뒤에서 좋은 뜻으로 얼굴을 가리고 돈을 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알아서 줄 테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게 과거의 기부문화였고요. 그래서 기부를 했지만 감추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좋은 일하고 얼굴 내밀고 이름을 알리는 게 주변에서도 잘난 척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기부문화는 과거에 비해서 양적으로 상당히 기부금액이 늘었다면 기부금액을 떳떳하게 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수증도 발급요청을 하고요. 보통 무기명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는 그 기부금이 헛되이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냈으면 정확히 영수증을 발급 받고요. 소득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기부를 하면서 내가 쓴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정확히 결과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부 받는 쪽의 재단들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만 기부자들의 기부하는 방법도 바뀌는 것이 앞으로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어른들이 기부를 하는 모습들을 자식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의 효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개인 기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기부만큼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문화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죠. 사실 기업 보면 적지 않게 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그룹 기부액이 9,200억 원을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적지 않죠.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은 기업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도 오너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 거다, 또 기업가가 사재 출연 방식보다는 회사 돈으로 기부를 하고, 결국 자기 돈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래도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우리가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소순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진정한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큰 뭉칫돈을 팍팍 내는 것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모든 국민들이 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부문화라고 보는데, 양용희 교수님, 문제는 그렇게 내도 결코 그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죠?

□ 양용희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다 천 원씩 기부한다면?

□ 양용희
글쎄요.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부금액을 미국하고 한 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국민소득을 감안해서 했더니 미국이 1인당 국민이 내는 평균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2.5배,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조세 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마는,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시민들이 훨씬 많이 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안 교수님이 잠깐 기부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고 문화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눔과 이런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성인이 됐을 때 자연스러울 기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미국의 법인 숫자만 보더라도 개인이 설립한 독립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한 7만 9천여 개가 되고 반면에 기업이 세운 재단은 2,5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부는 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 그것 사실 미국에 보면 전체 기부액이 1년에 한 3,3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법인이 내는 것은 한 4%?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개인이 내는 것, 그러니까 상속해서 내는 상속기부까지 치게 되면 개인이 거의 한 95%다, 그렇게 볼 정도거든요. 그래야만 기부문화가 성장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소순무 변호사님, 개인 기부를 좀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소순무
아까 그 부분, 제가 유일한 박사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분 또 개인 재산 내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못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교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행태가. 결국 노령화 되면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생각들이 변화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자식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과연 약인지 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성년후견제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의 많은 중요한 케이스들은 사전에 싸우는 겁니다. 서로 후견인이 돼서 부모가 정신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문화가 점차 개인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뭐 하면 능력이나 다른 노하우를 물려줘야지 돈은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가는데, 사실은 개인 기부가, 몇 가지 감동 있는 기부가 이어지면 많은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십시일반이 제일 큰 거지만 개인에 전적으로, 미국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엄청난 효과를 또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두준 총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박두준
아마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런 좌담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십시일반 작은 기부금이 모여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양극화가 아주 심한데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기부금은 사실은 더 이상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매년 몇 년째 답보상태 또는 줄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 성장해서 종업원들한테 제대로 급여를 주고 그 급여를 받은 개인기부자들이 자기가 일부분은 저축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부분은 다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관행들이 아마 저희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대기업 임직원들은 월급에서 얼마씩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대기업만 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라든지 복지문제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기는 좀 빠른 감이 있고요. 어쨌든 부유한 대중들이 조금씩 이웃을 위한 마음들을 많이 갖도록 하고요. 경제성장은 압축성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0년, 50년을 보면서. 그런데 기부문화와 시민교육, 이웃에 관한 관심에 관한 교육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의 교육으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가나 또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까, 그런 관점에서 제도와 법들을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이제 우리 나눔 문화, 기부문화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의의 기부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지만 편법 증여는 막을 수 있도록 세법이 예측 가능하도록 그 법조문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걱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부를 하는데 혹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당초 기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생활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기부할 때 기부하더라도 내가 아무 것도 안 남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초적인 생활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부동산, 돈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재능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빅워크라고 해서 내가 한 보, 10보 걸을 때마다 1원씩 축적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민족의 성품상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또 단기간 내에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소순무 변호사님께서도 하신, 왜 법인보다는 개인의 기부가 더 좋으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인의 돈은 그것은 법인의 돈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게 주주의 돈인 것이고 법인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삼성이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K,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재벌이 가지고 있는 주식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인이 기부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본뜻이고 저는 훨씬 더 진솔한 기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도 오늘 아주 토론이 훈훈하고 좋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취자 분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행복은 나누면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말로 그런지, 누구보다도 직접 몸으로 느끼신 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나누면 정말 커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9923 쓰시는 분입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입버릇처럼 없는 재산이지만 나중에는 꼭 기부로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아서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4914님, “우리는 너무 가족문화가 강해서 제 재산인데도 기부의사 밝히니까 부인과 자식들이 더 난리입니다. 자기들 돈도 아닌데 말이죠.”
6267님, “저는 은행신용은 바닥이지만 1987년부터 지금까지 월드비전에 매달 5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네. 양용희 교수님, 월드비전에 기부했대요.

□ 양용희
네. 잘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4394님, “기부의 첫 발은 연예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으로부터 사랑 받고 부를 축적했으니까요. 그다음은 기업, 공무원 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가 있겠습니까?
0744 쓰시는 분, “꼭 정기기부만 기부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계기를 통한 기부는 종종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 광고를 통한 ARS 참여나 이재민 돕기 등이요.”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3991님, “돈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고 나면 내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도 기부자에 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기부가 어렵지 않고 즐거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부에 대한 부서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는데요.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두준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박두준
우선 저희가 제일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요. 많은 기부자들 보면 소득이 높은 분도 있지만 적은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을 절약해서 기부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나마 정부가 모든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들을 메꿔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부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안창남 교수님.

□ 안창남
네, 옛말이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일상일진대 우리가 지금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닌 것이고 사회의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 정신, 즉, 선한 청직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웃에서 아픔이 있다든지 이웃에 도움이 필요할 때 선뜻 기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용희 교수님.

□ 양용희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부의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기부자, 정말 유일한 박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인인데 저희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있는 학교에 보면 건물 이름이 루디아, 크레스키, 명헌, 성봉, 우석기념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 개인의 이름이나 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기부했느냐, 또 기부 받은 학교에서는 그분들의 기부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순무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소순무
네. 황필상 박사의 판결 계기로 황필상 박사 사건과 같은 것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사람으로 황 박사님과 같은 독지가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기부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정립시키는 사회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부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완의 법제를 다시 정비해서 기부의 걸림돌을 막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고맙습니다. 기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저커버그 부부, 저커버그가 딸에게 쓴 편지 한 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처럼 엄마아빠도 네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단다.’ 우리 돈으로 약 52조, 페이스북 주식의 99% 기부한 저커버그 편지였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소순무 변호사님, 서울신학대의 양용희 교수님,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님,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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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기부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어떻게 해야 하나?”
    • 입력 2017-04-27 15:09:17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박두준 사무총장 : 한국가이드스타
소순무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양용희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적기업 학회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선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엄혹한 인식이 판치는 지금 우리 <공감토론>은 오늘 잠시 눈을 돌려서 기부문화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얼마 전 눈길을 끈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죠. 자신의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00억이 넘는 세금을 부과 받은 한 독지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세금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요.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기부문화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KBS <공감토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황필상 씨 소송과정을 무료변론하고 또 승소로 이끈 분입니다. 국내 최고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시죠.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소순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소순무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소순무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의 운영기금, 그리고 회계 공개, 투명성 보완을 위한 재단입니다.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두준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가이드스타, 이렇게 소개했는데 맞습니까?

□ 박두준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 더 소개를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단체인지.

□ 박두준
네, 국세청에 공개한 공익법인들의 회계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기부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잘 쓰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전문연구재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의견을 내 주실 분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적기업학회장 양용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용희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양 교수님은 지금 비영리단체 모금 마케팅업체 엔씨스콤?

□ 양용희
네, 이것은 전에 했었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하지 않으신 군요.

□ 양용희
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기부 관련 세금제도에 관한 실태, 보완방안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조세전문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청취자들에게 기부문화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순무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번 판결 과정에 얽힌 얘기 좀 먼저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소 변호사님, 그분이 황필상 씨죠.

□ 소순무
네.

□ 백운기 / 진행
참 대단한 분이시던데 어떤 분이세요?

□ 소순무
네. 황필상 박사입니다. 이 어른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학업을 계속했고요. 아주대 공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불란서로 유학가십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카이스트 교수로 오래 봉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데 수원교차로라는 소위 광고정보,

□ 백운기 / 진행
생활정보신문.

□ 소순무
네, 생활정보, 그것을 창간하셔서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때 2000년 전후해서 크게,

□ 백운기 / 진행
사업에 성공하셨군요.

□ 소순무
네,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 가지고 기부를 그때 얼마를 하신 거예요?

□ 소순무
그게 현금하고요. 그리고 주식해서 평가가 좀 다릅니다. 180억 이상을 기부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식은 얼마나,

□ 소순무
90%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가 몇 년도죠?

□ 소순무
그게 2002년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2002년이요. 15년 전이군요.

□ 소순무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 소순무
거의 70 다 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10년 전이니까 한 60대쯤 되셔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 정도 액수 기부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반대 안 합니까?

□ 소순무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중에는 6촌 동생 것도 좀 있었고 본인의 소신과 살아온 삶이 그랬기 때문에 설득을 했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디에 기부를 한 겁니까?

□ 소순무
그러니까 아주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대학 자체가 주식이다 보니까,

□ 백운기 / 진행
자기 모교에 했군요.

□ 소순무
네. 그 주식을 어떻게 학교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서 결국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기부한 셈이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장학재단,

□ 백운기 / 진행
‘구원’은 자기 호죠?

□ 소순무
호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그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증여세를 부과를 받은 것 아닙니까?

□ 소순무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증여세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 소순무
그게 140억이 나왔는데요. 원래 세금이 1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40억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약 140억이 그로부터 6년 후 2008년에 수원세무서로부터 부과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맨 처음에 기부를 할 때,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자기가 주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것은 황필상 선생도 알았을까요?

□ 소순무
몰랐을 겁니다. 좋은 일 하니까 세금 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사실은 재단을 설립하는 많은 분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설립 정관부터 설립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나 담당, 전혀 이 세법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서 잠깐 전문가 안창남 교수님한테 세금 관련 좀 여쭤보고,

□ 소순무
그러시죠.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안창남
네. 첫째, 우리 세법이 당초에 이 입법 의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장학재단의 대표로 해 놓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 장학재단에 넣어놓으면 그 장학재단의 대표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다시 승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아서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이때 문제가 됐던 시점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즉, 황필상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구원장학재단이 출연한다면 구원장학재단은 그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몇 차례 보완이 돼서 성실법인 같은 경우는 10% 한다든지 하고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러하면 이러한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소득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 또는 시행령에,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사건의 기본적인 배후는 우리나라 세법이선의의 납세자에 대해서 좀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 납세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악의의 납세자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가정 하에서 선의의 납세자를 구별해서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주제 같은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봐서 선의의 납세자일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그 당시 2000년도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또 다시 세무공방 때 그러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면 또 다른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안창남
그런 문제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점은 한 번 후반부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활발하게 우리 사회가 기부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놓고, 그런 경우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도 그렇게 뭔가 제대로 안 열려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소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변론을 맡게 되셨나요?

□ 소순무
제가 조금 경과를,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소순무
제가 이 사건을 2008년경에 수원세무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과할 때 상당히 멈칫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180억 출연, 40억 세금이라는 게 이게 납득할 거냐는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주저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세법에 맞으면 부과를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은 법원에 넘겨야 되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쭉, 1심 판결이 일찍 나왔습니다.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심 때부터 하셨나요?

□ 소순무
아닙니다. 저는 상고심, 1심부터 대리인은 다른 대리인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제가 법률심리를 하고 법률법조전문지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을 평석한 거죠. 1심 판결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착한 기부, 쉽게 보면 조금 덜 착한 기부, 나쁜 기부를 나눠서 이것 봐라, 이렇게 착한 기부에 대해서 그 조항을 예외를 둬야 된다, 해석상. 그래서 그것을 예외로 인정하는 게 맞다는 이유로 원고 손을 들어줬는데 이어서 곧바로, 제가 거기에 평석을 했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 다른 독일 법리를 좀 보충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위헌 아니냐, 기부한 돈 거의 태반을 걷어간다면 국가 조세권 행사가 잘못된 거다, 위헌적 처분이니까 바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제가 썼는데 1심 대리인이 그것을 보고 항소심에서도 그 논리를 같이 폈습니다. 그런데 2심 서울고등에서 “그런 논리는 없다.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뒤집어버립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이천,

□ 안창남
2011년입니다.

□ 소순무
11년에 고등법원이 뒤엎고,

□ 백운기 / 진행
뒤집은 게 아니고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 소순무
아니죠. 뒤집었죠. 그런 해석 1심이 틀렸다, 그리고 실증법상 해석의 근거는 없다,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에서 예외를 설정하느냐, 그런 논리였죠.

□ 백운기 / 진행
1심 판결에서 세금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겁니까?

□ 소순무
네, 1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해석상.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게 지금 다시 뒤집어진 사건이군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그러면 대법원 상고 됐을 때부터 변론을 맡으신 겁니까?

□ 소순무
네. 그것도 한참 뒤에, 저는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안 나와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사실은 황 박사님한테 접촉을 제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우연하게, 그 사건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구원장학재단 이사가 마침 경기중앙변호사 회장을 거친 장성근 변호, 그 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협활동으로 잘 알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럼 황 박사님 좀 연결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가 무료로 변론을,

□ 백운기 / 진행
왜 무료로 맡으셨어요?

□ 소순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황 박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구원장학재단은 140억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고 한참 후에는,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 그 증여한 사람한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데 그게 무려 25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왜, 가산세가 막 늘어 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임료를, 그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청을 했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재판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박두준 총장님, 이번 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두준
우선 기부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이런 기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재단을 만드는 관계자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런 여러 법 조항들을 알고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된다고 이렇게 해 드리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한테 기부를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들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용희 교수님,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누가 기부하겠나, 자기가 가진 돈 거의 다 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거액을 냈는데 거의 기부한 액수만큼 세금이 나오면 그 누가 기부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 양용희
그렇죠. 사실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고액기부자들 기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도 고액기부자들의 기부가 거의 주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결이 만일 위법하다고 판결이 됐으면 고액기부자들의 기부는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양 교수님은 기부 쪽에 대해서 그동안 쭉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참 궁금한데요.

□ 양용희
어떤 분들이 특정 계층이 많이 하냐, 그런 것은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볼 때 제가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력도 그랬습니다마는, 기부 나눔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기부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미국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 국민이 기부, 자원봉사 보편적으로 다들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미국에는 고액기부자들 보게 되면 미국에 재단이 한 8만 6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아는 독립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개인이 세운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카네기, 록펠러, 이런 재단들이 있죠. 그 재단의 이름을 보면 다 사람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미국의 부자들이 세운 재단인데 그 재단의 숫자가 무려 거의 한 7만 9천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사실 자기의 재산을, 기업이 아닌, 그렇게 기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 또 빌 게이츠가 그런 운동,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하려고 하는, 기빙 플렛지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모금을 하는 것 보더라도 기업이 많이 하죠, 법인이.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액기부자가 좀 적지 않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반 시민들의 기부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황필상 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고액기부자들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혹시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기부를 주춤하셨던 분들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양용희
많이 있죠. 이 사건 말고도 사실 그 전에 이런 주식 기부로 일어났던 어려움들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절차와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대학 같은 데 고액기부자가 하려고 그러면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가장 편한 방법, “현찰로 기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은행에 현찰을 몇 십억, 몇 백억씩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고액기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두준 총장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한 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독지가가 있다면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 박두준
그렇습니다. 기부자들이 과거에 좋은 뜻으로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부에 관한 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또는 자기가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공익단체나 법인들한테 충분히 상담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잘 쓰여 질지 그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지, 그 돈의 결과를 스스로 한 번 설계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고 효과 높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기부에 관한 가이드나 매뉴얼, 그다음에 기부할 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특정 단체들이 자기에 속한 기부자들한테는 해 주고 있는데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부의 정책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그러면 기부 쪽으로 관련해서는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안창남
네. 어떻든 제가 기부 쪽의 사회복지 쪽의 전문교수는 아니지만 일단 세제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원칙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지금 기부를 받는 쪽의 사람들한테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지금 논란에 있는 것처럼 증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논란의 와중에 보면 결국 이 문제는 보편성하고 특수성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국가가 하지 못하는 특수 영역에 내가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게 있고요. 이와 같은 점에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법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하고 그다음에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법정기부금 같으면 정말로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입니다. 재해헌금이라든지 국방헌금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는 것은 그것은 100% 다 소득에서 과세에서 제외를 시켜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덜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법정기부금보다는 공제혜택을 덜 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비지정기부금은 기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보편타당하지는 않다, 공익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것은 개인의 자기의 의지로 했다고 해서 세제혜택을 두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제 측에서의 사회복지라든지 기부 받는 단체를 보면 이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복지재단과 관련된 이런 하나의 기본법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제 입장에서 가만히 복지단체를 보면 아까 황필상 씨 케이스처럼 전혀 이게, 복지하시는 분들은 복지만 하는 거고 세제는 당연히 공평과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제와 사회복지단체 공통적으로 잘 소통을 해서 하는 복지와 관련된, 기부와 관련된 모법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용희 교수님,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부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양용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을 법인 기준을 제일 많이 합니다. 대개 법인들이 정부주무부처 산하에 있는데 그럼 우리 단체가 공익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겠다고 그러면 주무부처에 신청을 해서 주무부처가 또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요.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연방국세청에서 이 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익성을 따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허락해 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자기네가 모금해서 쓴 것 이런 것들 심사해서 또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기준이 우리는 법인 유무에 따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 기준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따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 이번에 변론하시면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 소순무
변론보다도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기부의 틀과 제도를 바꿀 것인가에 앞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세금과 기부 역할의 차이와 보완적 기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미국은 빈부차이가 엄청 크죠. 그렇지만 카네기부터 빌 게이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개인 재산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공돈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개인이 기부한 재단에서 혜택이 왔을 때는 주고받는 교감이 있죠. 감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부라는 게 양 교수님 지적했듯이 거의 법인기구예요. 재벌에서 기부했다는 게 자기 돈 낸 게 아니에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주주의 돈, 채권자의 돈입니다. 그것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부의 역할과 철학을 우리가 세금이 못하는 역할, 서로 나눔으로써 국민통합이나 빈부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이게 법제로 가야지, 법이 다 만들어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개인 기구에서는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 굉장히 모범적이고 본받을 분이 계셨는데 그 뒤에 무슨 산업화가 됐든지 어떤지 뒤따르는 분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부문화 철학과 문화를 새로 바꿔가는 틀에서 이렇게 접근해야지, 기술적으로 규제할까 말까, 그리고 기부가 적은 이유는 선의로 다 출발하는데 선의가 선의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무슨 서류 이것 해 오세요, 저것 해 오세요, 해 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바꿔가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다가 궁금해졌는데요. 이번 황필상 박사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 기부한 그 돈은 그대로 놔두고 또 자기 재산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 소순무
그렇죠. 못 내게 되면 자기 재산에서 내야 되겠죠.

□ 안창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 교수님.

□ 안창남
황필상 박사님께서 18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납세의무자는 구원장학재단이 내야 되는데 돈은 다 나눠줬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세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증여자를 같이 묶어 가지고 연대납세의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필상 박사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나왔더라면 180억 증여했고 다시 그 180억과 관련된 온갖 가산세가 220억 원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자기는 180억 개인 재산을 출연했고 그 장학재단이 내지 못한 세금이 220억이 있으니까 결국은 18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니까 220억을 추가하면 결국 400억 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차적 납세의무는 장학재단이고 두 번째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법에서 또 얽히면 그것으로 봐서는 또 장학재단이 내지 못하면 또 황 선생님이 내야 되는,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또 주변에서 가족들은 왜 그 기부를 그렇게 다 하셨느냐고 또 얘기도 듣고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 소순무
여러분들 여기 다 같이 계시지만, 뭐 했습니까? 아버지, 당신, 그동안의 가족생활이라는 게 참 견뎌내시기는 했는데 얼마나 큰 고통, 뭐 한 거예요? 답이 뭡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가 아주 강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저는 그 부과가 옳다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의 확신을 가졌죠. 그것은 법원의 권리구제기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어려워서 아마 오래 이렇게 끌게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셨으니 참 대단한 일 하셨고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 소순무
저는 그냥 조연일 뿐이고 다른 대리인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필상 씨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잠깐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양용희 교수님,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없는 분이 기부를 하면 좀 더 돋보여서 그렇습니까?

□ 양용희
정확히 어느 계층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기부를 더 했느냐는 정확한 조사는 사실 없고요. 대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도 소액기부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로자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일반 근로자들 기부가 늘어났어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보니까 일반 근로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을 봤을 때 큰 부자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소액기부자들, 일반인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글쎄,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가기 전에 월드비전이라는 데에 근무를 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 양용희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 계통의 나눔을 하는 많은 NGO들이 해외원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NGO들이 원조를 받다가 90년부터 재정자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NGO들이 모금을 하는데 모금을 하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 얘기죠. 그게 제 기억에는 한 93, 94년 그때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분들이 기부금을 내느냐, 해 갖고 주소지를 봤더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이 훨씬 많이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기부라고 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꼭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있어야지 기부한다고 하는데 일반 소액기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시민들이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부를 하게 된 동기를 저희가 물어봤을 때 대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본인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겨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교육의 혜택을 주고 싶어서 기부하게 됐다, 조사결과를 그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훌륭한 데 뜻을 두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얼굴이 다 온화하고 아주 참,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준 총장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부금, 보조금, 이런 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박두준
일단 국세청에 등록된 공익법인들은 종교단체 포함해서 한 3만 5천 개가 있고요. 여기에 기부금을 내면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빼고는 한 2만 5천 개의 공익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법으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을 합치면 아마 그것도 한 2만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략 한 5만 개 정도의 많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부처별로도 교육, 사회복지, 이렇게 분야가 나뉠 텐데요.

□ 박두준
네. 지금 국세청에 공시된 양식에는 학술장학, 교육, 사회복지, 문화,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법인들이 사실은 좀 더 정교하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해외원조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법인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공시에 단체들 유형분류도 세분화시켜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기부활성화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사용처 별로 봤을 때 현재 기부가 제일 절실한 부분 꼽자면 어디일까요?

□ 박두준
조사된 기부자들의 의견을 보면 주로 사회복지, 의료 쪽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기부금이 들어온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하고 학술장학 쪽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쪽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의료비가 드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만성병들이 장기치료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라든지 아동들의 많은 질병들은 의료보험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기부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용희 교수님,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죠.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두준 총장님께서 학술, 장학재단, 이런 쪽으로 좀 더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보면 기부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특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큰 덩치로 출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 양용희
그러니까 기부단체를 보고 기부할 때 내가 어느 쪽에 기부하겠다는 게 좀 나눠지죠. 우리나라도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같으면 그 재단법인이 어떤 성격의 법인이냐 또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성격이 있으니까 대개 재단법인 중에서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또 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관심 있는 데에 우리나라는 기부를 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거기에는 지역에서 여러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그냥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소순무 변호사, 비영리단체 모금마케팅 업체 엔씨스콤 대표 양용희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황필상 씨 사례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소순무 변호사님과 안창남 교수님께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는 게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순무 변호사님, 이번에 법 문제, 세금 문제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을 기부했던 게 2002년이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게 2008년이고요. 그런데 상속세법이라든지 증여세법, 이런 것에 따른 겁니까?

□ 소순무
네, 그것 증여세법에 따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증여세법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소순무
결국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서 아까 주식을 5% 이상 지배주주가 출연했을 때는, 기부했을 때 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기부를 막으려고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편법 증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안창남
많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벌기업들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장학재단을 많이 설립해서 그 부를 편법적으로 세습을 한다고 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장학재단한테 주식을 넘겨주고 그 장학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인척을 거기에 내려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원래 주식을 출연하는 사람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세법에서조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상으로 주식이 아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 그러면 현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 소순무
안 생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왜 현금으로 안 하셨을까요. 바꾸기가 힘들었나요?

□ 소순무
생각해 보세요. 수원교차로가 상장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소위 비상장주식인데 그것을 어디서 바꾸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5%라는 룰도 94년에 종전의 20%를 5%로 줄였습니다. 성실 법인은 10% 늘려줬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이번 개정 때 더 축소해서 성실공익법인 10%를 또 축소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미르, K, 이런 부분들이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법제는 각기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5%로 인색하게 하는 나라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설사 주식으로 기부를 한다고 해도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 소순무
네. 그게 당연한 거지만 결국은 불신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로 거액기부자들이 마치 지주회사처럼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온 사태가 결국은 우리 상속증여세법 변천사를 보면 누군가 만든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계속 강화돼서 실제로는 숲 전체는 못하고 나무만 계속 잘라내고 하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 결국 선의가 선의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 측이 공익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존중, 반영한 판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대법원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좀 이례적인 거죠?

□ 소순무
네, 이게 사실은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혹은 네 분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되면 그냥 나가는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분의 대법관은, 지금 다수 의견은 특수관계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실제로 황 박사가 설립을 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황 박사님이 재단을 주도적으로 설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그 요지는 아무리 세법을 그렇게 들여다봐도 그런 해석, 다수 의견과 같은 해석은 안 나온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소수 의견이 몇 분이셨나요.

□ 소순무
세 분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 분이요. 네. 그런데 안창남 교수님, 기부를 하면 세금을 낸다, 이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될 텐데요. 이런 사례를 최근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한 얘기인지 한 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텔레비전 퀴즈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한 분이 내가 상금 5천만 원 받은 것 전부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기부를 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기부 액수만큼 나왔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 안창남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마 약간 오해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상금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세법상 그것이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니까 받은 금액의 80% 가까이는 경비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한 20% 정도 세율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한 5천만 원을 다시 제3자한테 증여를 했다고 해도 5천만 원의 증여세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천만 원 이상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오버한 얘기군요. 박두준 총장님, 그런데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악용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이게 기부를 막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 박두준
네. 사실 과거에 그런 좋지 않은 관행 때문에 세법을 또 담당하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정부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관행이고요. 최근에 모든 공익법인들의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의 대중감시가 가능해졌고요. 또 가이드스타 같은 재단들이 그런 돈을 제대로 썼는지 법을 위반했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체크할 수 있는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투명하게 공익법인들이 운영을 못했을 때의 법은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재단을 만들 때는 아주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요. 만든 다음에 사후관리는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대신에 세금 혜택을 받은 돈이 들어간 공익법인들에 관해서는 들어갈 때뿐이 아니고 설립 후에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용희 교수님, 착한 기부, 나쁜 기부, 이렇게 가를 수는 없겠지만요. 나쁜 기부가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부, 그리고 착한 기부, 이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 양용희
그것을 사실 본인이 솔직히 고백하기 전이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박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기부 받을 때 그때만 좀 이렇게 보지 받은 돈을 어떻게 정말 잘 쓰냐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부라는 말은 굳이 말하자면 기부한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 그것을 또 기부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활용하려고 할 때 그때 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들은 다 주무부처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소위 말하는 나쁜 기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큰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매년 5%씩 자산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5%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재단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재산 가치로 계속 불려놓는다든지 지속적인 기부를 해서 그 재단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법인 만들고 계속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겠다,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5%를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안 쓰게 되면 세제혜택을 다 박탈당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한 관리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려고요.

□ 안창남
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한 번 쭉 읽어봤습니다. 한 5번 정도 읽어봐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담아내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세법조문의 해석대로 하면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세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께서 나는 세법을 이렇게 해석하겠다, 즉, 유추나 확장해석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에도 황 선생님께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아까 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의 대법관님께서는 자기가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럼 다수 의견 낸 사람들의 논리를 봐도 정말 한참을 읽어봐도 제가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대법원 전체의 다수 의견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어떤 논리를 세워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기부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세법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법이 현재 옛날 세법이어서 그런지 선의의 납세자와 악의의 납세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우리나라 납세수준이 그러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느냐면 아까 황필상 선생님처럼 2심에서 패소했던 이유 중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탈세 가능성과 가까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패소했거든요. 그러면 세법에서 아까 같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과감하게 조세회피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세법에서는 명확히 열거해 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선의의 기부자가 있으면 세법이 어떻게 운영 예측 가능성을 보고 세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세법에서도 응분의, 아까 같이 조세포탈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미리 예방주사가 될 것 같고 반대로 기부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세금이 추징될 것 같다, 결국은 선의의 기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세법이 세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순무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

□ 백운기 / 진행
네, 소 변호사님.

□ 소순무
2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세법에 5% 넘으면 증여세 부과된다는 것은 세법에 다 있는 거고 다 여러분 법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불찰로 못 지켰든 어떻든 과세의 요건은 성립이 됐다, 결국은 제대로 세법을 알고도 못 지킨 그 점하고 그렇게 뒤틀어서 세법을 해석할 수는, 법원의 해석 범위를 넘는다고 본 게 2심 판결,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소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할 때 소수 의견 나온 부분도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선의로 기부한 게 분명한데, 이런 고민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었겠죠.

□ 소순무
소수 의견 내신 분들도 보면, 모르죠. 판례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꼭 …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세 분의 소수 의견으로 끝났지만 근본적인 고민, 과연 국가가 기부한 부분을 과실로, 못했건 어떻든 납세자가 그런 세금을 내게 하는 게 옳겠느냐는 부분은 계속 의문을 가지셨을 걸로 생각하고 또 다른 결론, 정말 이것은 아니고 다른 국면에 갔을 때도 그것도 결론이 옳다, 이런 부분까지 갔는지는 모르고 어차피 이것은 다수 의견이 파기 쪽으로 갔으니까, 그런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기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 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20 쓰시는 분, “정말 황 박사님 존경 받아야 할 행위고 숭고한 기부정신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식기부에 대해서 어떤 제한 없이 다 풀어줘 버린다면 기부라는 수단으로 재산증여를 하는 케이스, 그런 편법은 어떻게 걸러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기부의 선의의 믿지만 법을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4902 쓰시는 분, “주식을 처분해서 기부하면 괜찮으셨으려나요? 정말 기부한 것 자체를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7462 쓰시는 분,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소액이라도 꾸준히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끝나고 소액이라도 기부하겠다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은 청취자님, “증여세 내기 싫으면 기부하지 말고 기부할 돈으로 내가 직접 자선사업을 시작해야 되나요? 형평성, 일률성 따지는 법률 편의주의 때문에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기부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재호 청취자님, “황필상 박사의 장학재단 기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기부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두준 총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박두준
네, 그 사이에 선한 일을 하겠다는 취지는 똑같다고 보여 지고요. 단지 기부했을 때 청계재단, 전 MB 이명박 대통령께서 만드신 청계재단은 주로 부동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시가로 장부가격으로는 가격이 많이 나가지만 그것을 임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그 임대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비용을 쓰고 나니까 장학사업에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체 덩어리 자산은 크지만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고요. 황필상, 이분께서 만드실 때는 현금하고 주식을 기부를 했는데 주식이 배당액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그 당시 현금을 기부를 했었고 그 돈으로 또 투자이익 자산으로 상당히 장학금을 많이 줬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의의 뜻은 똑같아도 어떻게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기부자들이 기부할 때 그 재단의 특성이나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돈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기부를 하는 게 현명한 기부자들의 생각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기부도 잘해야 되겠군요. 여기서 잠깐 아너 소사이어티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에 설립한 개인고액기부자 클럽이죠.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너 소사이어티에 관해서 양용희 교수님 잘 아시죠? 현재 여기에 몇 분이나 가입이 돼 있습니까?

□ 양용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한 1,700여 분으로 알고 있고요. 실은 제가 이때 공동모금의 실행위원이었어요. 모금분과에 있었는데 그때 사무총장님이 교수님이, “이런 아너 소사이어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토크빌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약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글쎄요. 이게 좋은 취지인데 잘 될까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첫 해 2007년도에 6분이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 양용희
네, 그다음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언제 한 번, 아너 소사이어티 내신 분들을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해 줬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아주 큰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해요. 그분들은 이미 자기네 기업에서 엄청난 것들을 공동모금에 기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하느냐를 봤더니 주로 자영업자면서 돈을 좀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디에 기부할까, 기부처를 못 찾다가 언론도 조명해 주고 그러니까 기부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것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홍명보 씨나 이런 분들이, 아마 김연아 씨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순이, 이런 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언론에 많이 조명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모금회가 열려서 지부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기업기부들은 다 중앙공동모금회에 몰리거든요. 그런데 아너 소사이어티는 특별하게 지역에서 많이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유지, 이런 분들이 자기가 큰 재벌이 돼서 공동모금회에 100억, 200억 낼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이 뭔가 자기의 명예도 좀 살리고 뜻 있는 곳에 하고, 또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단체니까 거기에 기부를 하고, 또 아너 소사이어티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든 것이 아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공동모금회가 이것을 한 것은 모금 차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순무
큰 공을 세우셨네요.

□ 양용희
제가 세운 것은 아니고,

□ 소순무
실행위원으로 하셨잖아요.

□ 양용희
그때 공감대를 갖고 같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큰,

□ 백운기 / 진행
천 몇 분이요?

□ 양용희
한 1,700여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10년 됐는데 그럼 1년에 한 170명꼴로 이렇게 늘어났군요.

□ 양용희
최근에는 1년에 그것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억에 내되, 3년 안에 내면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나눠서 낼 수 있군요? 맨 처음에 약정을 하고.

□ 양용희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1억이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분이 내시는데 그때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생활하시는 것은 기본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은퇴하시고 이런 좋은 취지로 내가 해 보겠다, 그래서 본인이 받는 모든 급여,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의 의미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 사례들이 아너 소사이어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하게 된,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비슷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아너 소사이어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안창남 교수님, 아까 기부 종류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면서 낸 것은 세금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 안창남
그것은 지급 받는 자가,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인이 어느 단체한테 기부했다, 그런데 그 기부 받는 대상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 양용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기부단체죠. 세제혜택이 높죠.

□ 안창남
100% 가까이가 비용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법인이었다면 한 50%까지 되는 거고,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집니다. 지정기부금 대상이라면 한 30% 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 소순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소순무
네. 법인의 경우에는, 안 교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개인과 법인의 기부의 차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 기부가 그 사회를 나눔과 협력, 그런 부분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기부란 남의 돈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보는데 한 번 말씀,

□ 백운기 / 진행
결론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두준 총장님, 지금 양용희 교수님이 아너 소사이어티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해서 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 박두준
지금까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모바일폰이나 이런 첨단기술이 아주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위한 공익법인의 정보들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런 인프라 투자를 사실은 국가나 기업들이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이드스타를 10년 전에 만들어서 10년 동안 해 오면서 회계가 공개되는 것을 진보나 보수 쪽 단체들 또는 기업이나 이런 쪽들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만들어 오는데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의 웹사이트, 포털을 구축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국세청에 공시한 8,500개의 공익법인들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인건비 얼마 쓰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축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들이 기부 의사결정 할 때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 질지 고민한 끝에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자들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이나 투명성들은 상당 부분 빨리 발전하는 게 좀 느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의 행동변화가 중요하고요. 정부도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개방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법 관계도 상당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의 목적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어떻게든지 확산해 보자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부문화의 어떤 걸림돌, 저해요인, 이런 것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세법 문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양용희 교수님, 또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면.

□ 양용희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부단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낸 이 기부금이 목적대로 잘 쓰여 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신뢰성인데 그 신뢰성이 그 단체에 대한 신뢰성, 이 단체가 평상시에 어떠한 활동을 해 왔고 어떠한 조직운영이,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가이드스타가 들어와서 모든 비영리법인들의 재무라든지 운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일반 기업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의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자료가 가이드스타로 넘어가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성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부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장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보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찾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창남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기부문화를 저해한다고 보십니까?

□ 안창남
네. 저는 대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청년, 고등학교 시절을 못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할지라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는 것, 이게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늘 부딪치는 문제고,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기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년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만 원 벌면 기부를 한 50원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왜 그랬을까.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10분의 1은 원래 아예 그냥 종교단체에,

□ 백운기 / 진행
네, 십일조로.

□ 안창남
십일조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조그마한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아깝지 않고 그냥 으레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야만 나중에 큰돈을 벌더라도 그것 때문에 10분의 1을,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부문화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은 제가 맡고 있는 세제 말고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면 휴대폰이 잘 팔리면 이것은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을 사줬기 때문에 휴대폰이 잘 팔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선한 청직의 역할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이 재산을 잘 운영해라, 살아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굳이 재물에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크게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와 같은 종교인이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것들인데 대학교에서 있다 보면 가면 갈수록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을 교육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학교 과정까지 그런 교육이 안 들어갔다면 사회 나가서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기부를 선뜻 한다? 이러면 정말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박두준 총장님께서는 좀 더 각별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두준
네, 제가 이런 비영리단체 쪽 이 분야에서 거의 한 30년을 일을 해 보면서 과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기부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제도를 도입한 정부도 있었고요. 또 그러한 노력에 발맞춰서 시민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있었는데 지난 한 10여 년 간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퇴색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에서 시민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독일이나 유럽, 영국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시민교육, 공동체에 관한 교육, 이웃에 관한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학교를 잘 가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걸로 이렇게 조금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부문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시민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종교나 또는 비영리단체, 각종 학교에서 제대로 시켜주는 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안에 관해서는 또 끝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변호사님께서도 이번에 기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기부를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순무
네. 여러분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저희가 유교문화권에서 향약이니 상부상조, 좋은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해방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정신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안 교수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래서 아마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셨거나 경험을 보면 길을 물어봐도 어느 외국인들은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죠. 그리고 가령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기꺼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로서는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해코지할, 무슨 의도로 꿍꿍이속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것은 저도 느끼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어려움을 서로 돕겠다는 이런 인식과 함께 이 기부문화가 가는 것이지, 따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와 철학을 다시 사회적 운동을 가야지 제대로 서지, 제도 몇 개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생각을 해 볼 차례인데요.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박두준 총장님, 기부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제도정비를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 박두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기부생태계는 기부자와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규제와 지원, 세제혜택을 주는 정부, 이 세 영역에서 서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기부자들은 기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를 할 때 자기네는 적은 돈이지만 이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기부자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그런 재단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월 1만 원씩이라도 정기기부를 약정하는 것들의 행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익법인들은 기부금을 받아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의 사용 결과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부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공익법인들은 소통하는, 받을 때는 공을 많이 들이는데 받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과 효율성을 받아서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은 세금이고요.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은 기부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할 수 있는 틈새 부분을 공익법인들이 아주 빠르고 효과 있게 돈을 쓸 수 있도록 기부자들이 돈을 아주 쉽게 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법 제도를 손 댈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창남 교수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기부를 좀 더 쉽게 해 주면 훨씬 더 기부가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손볼 수 있을까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현물기부가 좋은데 실무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기부를 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잘 팔리는 땅을 기부했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그렇지 않은 땅이라든지 현물을 기부했다고 했을 때 이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라는 점에서 보면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세법은 그것을 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현물기부를 활성화를 해서 만약에 그 평가가 이상하다고 하면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주식기부가 5%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게 20%이고 일본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이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 같이 편법증여인데 그것을 세법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공정거래법 같은 데서 규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부가 먼저 앞서 가고 그 뒤에 세금이 쫓아가야지 세금 때문에 기부가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세법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편법증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장학재단에 기부된 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안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의견인가요?

□ 소순무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유기적 체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각기 국회라는 게 입법이 소관 상임위가 다르고 또 의원입법이 달라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좋은 법제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나쁜 기부는 안 하는 기부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결국은 나쁜 기부란 세금을 좀 빼먹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사후관리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 백운기 / 진행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 소순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동기라는 게 기부라는 게 기특한 일입니다. 자식, 누구한테도 다 물려주죠. 그렇지만 자기 재산을, 인간의 본능이 거저 내놓는다는 아주 특수한, 특이한 그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부로 인해서 자긍심이나 자족감,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또 아까 박두준 총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내가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을 알려줘야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굴러가는 거지 착한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양용희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최상위 부자들의 기부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아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인 자산 기부액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별로 적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최상위 부유층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양용희
그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전통적 역사적,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것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개 기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액기부자들이 덜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대가 변해서 자식이 부모와 같이 안 사는 세대가 됐고 또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잘 관리해서, 그다음에는 자식과 아무래도 따로 사니까 나중에 자기가 노후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쓰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상속을 통한 기부, 이것이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니겠는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을 통한 기부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상속을 통한 기부가 고액기부죠.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만 원, 2만 원, 3만 원은 소액기부지만 상속을 통한 기부는 금액이 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이 달라져야 되죠. 제가 이런 외국의 사회공헌, 기부 이런 것을 보느라고 여러 사람들하고 갔을 때 참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잘 아는 휴렛앤패커드라는 회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휴렛 씨 방도 보고 패커드 씨 방도 봤어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식들은.” “자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하고.” “자식들이 뭐 합니까?” “골치 아프게 이런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자식들은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갖고 좋은 일도 하고 그것은 전문경영인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많은 대기업들이, 특히 모든 것들을 물려주겠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려주는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가업의 정신, 그 가업이 해 왔던 소기업들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박두준 총장님, 지금 정서 말씀하시니까요. 아까 소순무 변호사님께서 유교문화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교를 떠나서 대체로 선행을 하더라도 남모르게 해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부를 했을 때 소순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긍심도 있고 자족감도 있고 그런 건데, 이름을 공개하고 기부를 독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박두준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다음에 한 40대의 안정적인 급여생활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국세청 통계연보에 보니까 한 550만 명이 연말정산에 급여기부금 공제신청을 한 겁니다. 월급소득자를 한 2천만 명으로 보고 있다면 아직도 개인기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부에 관해서 과거의 관행은 뭐냐면 보통 외국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박물관 큰 돌기둥 뒤에서 좋은 뜻으로 얼굴을 가리고 돈을 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알아서 줄 테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게 과거의 기부문화였고요. 그래서 기부를 했지만 감추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좋은 일하고 얼굴 내밀고 이름을 알리는 게 주변에서도 잘난 척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기부문화는 과거에 비해서 양적으로 상당히 기부금액이 늘었다면 기부금액을 떳떳하게 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수증도 발급요청을 하고요. 보통 무기명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는 그 기부금이 헛되이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냈으면 정확히 영수증을 발급 받고요. 소득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기부를 하면서 내가 쓴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정확히 결과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들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부 받는 쪽의 재단들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만 기부자들의 기부하는 방법도 바뀌는 것이 앞으로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어른들이 기부를 하는 모습들을 자식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의 효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개인 기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기부만큼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문화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죠. 사실 기업 보면 적지 않게 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그룹 기부액이 9,200억 원을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적지 않죠.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은 기업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도 오너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 거다, 또 기업가가 사재 출연 방식보다는 회사 돈으로 기부를 하고, 결국 자기 돈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래도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우리가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소순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진정한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큰 뭉칫돈을 팍팍 내는 것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모든 국민들이 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부문화라고 보는데, 양용희 교수님, 문제는 그렇게 내도 결코 그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죠?

□ 양용희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다 천 원씩 기부한다면?

□ 양용희
글쎄요.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부금액을 미국하고 한 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국민소득을 감안해서 했더니 미국이 1인당 국민이 내는 평균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2.5배,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조세 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마는,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시민들이 훨씬 많이 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안 교수님이 잠깐 기부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고 문화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눔과 이런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성인이 됐을 때 자연스러울 기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미국의 법인 숫자만 보더라도 개인이 설립한 독립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한 7만 9천여 개가 되고 반면에 기업이 세운 재단은 2,5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부는 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 그것 사실 미국에 보면 전체 기부액이 1년에 한 3,3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법인이 내는 것은 한 4%?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개인이 내는 것, 그러니까 상속해서 내는 상속기부까지 치게 되면 개인이 거의 한 95%다, 그렇게 볼 정도거든요. 그래야만 기부문화가 성장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소순무 변호사님, 개인 기부를 좀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소순무
아까 그 부분, 제가 유일한 박사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분 또 개인 재산 내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못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교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행태가. 결국 노령화 되면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생각들이 변화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자식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과연 약인지 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성년후견제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의 많은 중요한 케이스들은 사전에 싸우는 겁니다. 서로 후견인이 돼서 부모가 정신능력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문화가 점차 개인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뭐 하면 능력이나 다른 노하우를 물려줘야지 돈은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가는데, 사실은 개인 기부가, 몇 가지 감동 있는 기부가 이어지면 많은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십시일반이 제일 큰 거지만 개인에 전적으로, 미국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엄청난 효과를 또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두준 총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박두준
아마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런 좌담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십시일반 작은 기부금이 모여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양극화가 아주 심한데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기부금은 사실은 더 이상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매년 몇 년째 답보상태 또는 줄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 성장해서 종업원들한테 제대로 급여를 주고 그 급여를 받은 개인기부자들이 자기가 일부분은 저축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부분은 다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관행들이 아마 저희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대기업 임직원들은 월급에서 얼마씩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대기업만 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라든지 복지문제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기는 좀 빠른 감이 있고요. 어쨌든 부유한 대중들이 조금씩 이웃을 위한 마음들을 많이 갖도록 하고요. 경제성장은 압축성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0년, 50년을 보면서. 그런데 기부문화와 시민교육, 이웃에 관한 관심에 관한 교육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의 교육으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가나 또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까, 그런 관점에서 제도와 법들을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창남 교수님, 이제 우리 나눔 문화, 기부문화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의의 기부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지만 편법 증여는 막을 수 있도록 세법이 예측 가능하도록 그 법조문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걱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부를 하는데 혹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당초 기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생활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기부할 때 기부하더라도 내가 아무 것도 안 남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초적인 생활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부동산, 돈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재능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빅워크라고 해서 내가 한 보, 10보 걸을 때마다 1원씩 축적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민족의 성품상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또 단기간 내에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소순무 변호사님께서도 하신, 왜 법인보다는 개인의 기부가 더 좋으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인의 돈은 그것은 법인의 돈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게 주주의 돈인 것이고 법인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삼성이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K,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재벌이 가지고 있는 주식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인이 기부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본뜻이고 저는 훨씬 더 진솔한 기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도 오늘 아주 토론이 훈훈하고 좋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취자 분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행복은 나누면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말로 그런지, 누구보다도 직접 몸으로 느끼신 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나누면 정말 커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9923 쓰시는 분입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입버릇처럼 없는 재산이지만 나중에는 꼭 기부로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아서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4914님, “우리는 너무 가족문화가 강해서 제 재산인데도 기부의사 밝히니까 부인과 자식들이 더 난리입니다. 자기들 돈도 아닌데 말이죠.”
6267님, “저는 은행신용은 바닥이지만 1987년부터 지금까지 월드비전에 매달 5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네. 양용희 교수님, 월드비전에 기부했대요.

□ 양용희
네. 잘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4394님, “기부의 첫 발은 연예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으로부터 사랑 받고 부를 축적했으니까요. 그다음은 기업, 공무원 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가 있겠습니까?
0744 쓰시는 분, “꼭 정기기부만 기부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계기를 통한 기부는 종종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 광고를 통한 ARS 참여나 이재민 돕기 등이요.”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3991님, “돈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고 나면 내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도 기부자에 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기부가 어렵지 않고 즐거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부에 대한 부서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는데요.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두준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박두준
우선 저희가 제일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요. 많은 기부자들 보면 소득이 높은 분도 있지만 적은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을 절약해서 기부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나마 정부가 모든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들을 메꿔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부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안창남 교수님.

□ 안창남
네, 옛말이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일상일진대 우리가 지금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닌 것이고 사회의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 정신, 즉, 선한 청직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웃에서 아픔이 있다든지 이웃에 도움이 필요할 때 선뜻 기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용희 교수님.

□ 양용희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부의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기부자, 정말 유일한 박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인인데 저희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있는 학교에 보면 건물 이름이 루디아, 크레스키, 명헌, 성봉, 우석기념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 개인의 이름이나 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기부했느냐, 또 기부 받은 학교에서는 그분들의 기부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순무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소순무
네. 황필상 박사의 판결 계기로 황필상 박사 사건과 같은 것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사람으로 황 박사님과 같은 독지가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기부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정립시키는 사회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부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완의 법제를 다시 정비해서 기부의 걸림돌을 막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고맙습니다. 기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저커버그 부부, 저커버그가 딸에게 쓴 편지 한 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처럼 엄마아빠도 네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단다.’ 우리 돈으로 약 52조, 페이스북 주식의 99% 기부한 저커버그 편지였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기부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소순무 변호사님, 서울신학대의 양용희 교수님,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님,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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