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 개선할 것”

입력 2017.04.27 (18:50) 수정 2017.04.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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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을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관련 기준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적에 따라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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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 개선할 것”
    • 입력 2017-04-27 18:50:07
    • 수정2017-04-27 19:16:44
    경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을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관련 기준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적에 따라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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