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플린 ‘외국정부 자금수수’ 사건 공식 조사

입력 2017.04.28 (01:33) 수정 2017.04.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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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일라이자 커밍스(메릴랜드) 의원이 공개한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이달 초 정부감독개혁위에 보낸 서한에서 "플린은 퇴역 장성 출신으로 여전히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 적용 대상"이라면서 "플린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외국 정부로부터 자문료나 선물, 여행 경비, 사례비, 봉급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조항은 미 연방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 헌법상의 규정이다. 2012∼2014년까지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 플린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플린은 퇴임 이후 러시아 국영방송 RT, 러시아의 화물 항공사인 '볼가 드네프르'(Volga-Dnepr)의 미국 계열사, 러시아 사이버보안회사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미국 자회사 등으로부터 총 5만6천250달러(약 6천378만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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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플린 ‘외국정부 자금수수’ 사건 공식 조사
    • 입력 2017-04-28 01:33:59
    • 수정2017-04-28 01:45:35
    국제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일라이자 커밍스(메릴랜드) 의원이 공개한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이달 초 정부감독개혁위에 보낸 서한에서 "플린은 퇴역 장성 출신으로 여전히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 적용 대상"이라면서 "플린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외국 정부로부터 자문료나 선물, 여행 경비, 사례비, 봉급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조항은 미 연방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 헌법상의 규정이다. 2012∼2014년까지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 플린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플린은 퇴임 이후 러시아 국영방송 RT, 러시아의 화물 항공사인 '볼가 드네프르'(Volga-Dnepr)의 미국 계열사, 러시아 사이버보안회사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미국 자회사 등으로부터 총 5만6천250달러(약 6천378만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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