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0억 원 반입 미군 집행유예
입력 2017.04.28 (09:28)
수정 2017.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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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A일병(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130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미군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130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미군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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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0억 원 반입 미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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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8 09:28:23
- 수정2017-04-28 09:52:4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A일병(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130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미군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130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미군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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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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