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0억 원 반입 미군 집행유예

입력 2017.04.28 (09:28) 수정 2017.04.28 (0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A일병(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130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미군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0억 원 반입 미군 집행유예
    • 입력 2017-04-28 09:28:23
    • 수정2017-04-28 09:52:47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A일병(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130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미군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