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4.28 (11:24) 수정 2017.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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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에 대해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은주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통해 책을 낸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준 것처럼 회계자료를 꾸미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4년쯤까지 6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만든 자회사에 김영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1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30대에 김영사 대표 자리에 올라 김영사를 국내 최대 출판사로 키워내 '출판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표는 창업자인 김강유 회장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2014년 5월 돌연 사퇴했다.

박 전 대표와 김 회장은 이후 법적 분쟁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 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서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2015년 김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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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혐의’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04-28 11:24:32
    • 수정2017-04-28 11:30:33
    사회
'출판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에 대해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은주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통해 책을 낸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준 것처럼 회계자료를 꾸미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4년쯤까지 6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만든 자회사에 김영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1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30대에 김영사 대표 자리에 올라 김영사를 국내 최대 출판사로 키워내 '출판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표는 창업자인 김강유 회장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2014년 5월 돌연 사퇴했다.

박 전 대표와 김 회장은 이후 법적 분쟁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 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서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2015년 김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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