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실험’ 서울대 교수,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2심서 무죄

입력 2017.04.28 (11:42) 수정 2017.04.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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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한 실험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써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오늘(28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도 담고 있었으며, 해당 연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실험할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에서 받은 1,200만 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돈이 실험도구나 동물 관리 등 연구비로 쓰였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과 별도로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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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실험’ 서울대 교수,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2심서 무죄
    • 입력 2017-04-28 11:42:32
    • 수정2017-04-28 11:50:50
    사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한 실험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써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오늘(28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도 담고 있었으며, 해당 연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실험할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에서 받은 1,200만 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돈이 실험도구나 동물 관리 등 연구비로 쓰였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과 별도로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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