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총재인데”…허위 채권 보여주며 12억여 원 가로챈 일당 구속

입력 2017.04.28 (12:02) 수정 2017.04.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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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업 총재를 사칭해 채권양도증을 허위로 꾸며 12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을 국제금융업 간부로 속여 건설시행사를 운영하는 서 모(55) 씨로부터 12억 5천만 원을 가로 챈 가 모(60) 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도주 중인 김 모(62) 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가 씨 등은 건물 매입 상담을 받고 싶다고 피해자 서 씨에게 접근해, 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천 억원 상당의 허위 채권지급 결정문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 씨에게 "건물매입비를 주면 50억 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주겠다"고 속여 12억 5천만 원 상당의 50만 원 한도 무기명 기프트 카드 2천 5백 장을 받아냈다. 서 씨는 이후 기프트카드 를 발급한 은행이 보내 온 알림 내역을 받아보고 피해를 의심해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자의 주장에 따른 결정일 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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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8 12:02:12
    • 수정2017-04-28 13:14:08
    사회
국제금융업 총재를 사칭해 채권양도증을 허위로 꾸며 12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을 국제금융업 간부로 속여 건설시행사를 운영하는 서 모(55) 씨로부터 12억 5천만 원을 가로 챈 가 모(60) 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도주 중인 김 모(62) 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가 씨 등은 건물 매입 상담을 받고 싶다고 피해자 서 씨에게 접근해, 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천 억원 상당의 허위 채권지급 결정문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 씨에게 "건물매입비를 주면 50억 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주겠다"고 속여 12억 5천만 원 상당의 50만 원 한도 무기명 기프트 카드 2천 5백 장을 받아냈다. 서 씨는 이후 기프트카드 를 발급한 은행이 보내 온 알림 내역을 받아보고 피해를 의심해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자의 주장에 따른 결정일 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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