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거녀 7살딸 살해 후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7.04.28 (15:55) 수정 2017.04.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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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28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박모 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친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친모 박 씨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했다"고 지적하며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씨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의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의 큰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한두 차례 때리며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26일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후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앞서 1심은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 씨에게 징역 20년,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 씨가 집주인 이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고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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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거녀 7살딸 살해 후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17-04-28 15:55:53
    • 수정2017-04-28 16:31:23
    사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28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박모 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친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친모 박 씨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했다"고 지적하며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씨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의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의 큰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한두 차례 때리며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26일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후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앞서 1심은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 씨에게 징역 20년,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 씨가 집주인 이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고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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