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상습위반 원자력硏에 과징금 19억 원

입력 2017.04.28 (15:56) 수정 2017.04.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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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19억2천500만 원과 과태료 5천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록을 조작한 직원 등 적어도 5명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8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방폐물 무단 폐기와 관리 기록 조작 등 34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장갑·비닐 등 방사성 폐기물 4t을 임의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온 금속 폐기물 52t을 자체 용융시설에서 녹여 버리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낸 사실도 적발됐다.

원자력연구원은 또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4.9t을 소각하고도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와 흙을 연구원 안에 몰래 묻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금속 용융 시험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업무를 정지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우라늄 오염금속 용융 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이 시설에서 폐기물 67t을 녹여 처리했다.

원안위는 또 조사 중에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록을 조작하거나 방폐물을 함부로 녹여 버린 원자력연구원 직원 등 최소 5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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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법 상습위반 원자력硏에 과징금 19억 원
    • 입력 2017-04-28 15:56:51
    • 수정2017-04-28 16:33:07
    사회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19억2천500만 원과 과태료 5천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록을 조작한 직원 등 적어도 5명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8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방폐물 무단 폐기와 관리 기록 조작 등 34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장갑·비닐 등 방사성 폐기물 4t을 임의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온 금속 폐기물 52t을 자체 용융시설에서 녹여 버리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낸 사실도 적발됐다.

원자력연구원은 또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4.9t을 소각하고도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와 흙을 연구원 안에 몰래 묻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금속 용융 시험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업무를 정지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우라늄 오염금속 용융 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이 시설에서 폐기물 67t을 녹여 처리했다.

원안위는 또 조사 중에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록을 조작하거나 방폐물을 함부로 녹여 버린 원자력연구원 직원 등 최소 5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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