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모욕감 준 교수, 시의회 파면 건의안 가결

입력 2017.04.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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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서울시립대 교수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파면을 건의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교수의 언행을 폭로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서울시립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자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중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모 교수)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

[바로가기]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 모 교수) 파면 건의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김모(54) 교수는 수업 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야. XX XX야. 이 XX야. 이X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일삼았다.

여학생들에게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는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학생들과 상담 중에는 결혼 및 출산계획 등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질문도 했다. 또 수업마다 대나무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 시립대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 서울시 의회의 판단이다. 시립대가 이 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실명공개경고'에 그치는 등 약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인 교수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발돼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면 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에 보내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건의안에 강제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건의안을 제안한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립대 측의 처분에 피해 학생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주 중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학교 측이 시의회의 파면 건의안 가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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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에게 모욕감 준 교수, 시의회 파면 건의안 가결
    • 입력 2017-04-28 17:11:23
    사회
수십년간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서울시립대 교수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파면을 건의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교수의 언행을 폭로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서울시립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자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중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모 교수)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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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김모(54) 교수는 수업 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야. XX XX야. 이 XX야. 이X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일삼았다.

여학생들에게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는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학생들과 상담 중에는 결혼 및 출산계획 등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질문도 했다. 또 수업마다 대나무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 시립대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 서울시 의회의 판단이다. 시립대가 이 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실명공개경고'에 그치는 등 약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인 교수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발돼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면 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에 보내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건의안에 강제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건의안을 제안한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립대 측의 처분에 피해 학생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주 중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학교 측이 시의회의 파면 건의안 가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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