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구속
입력 2017.04.29 (04:25)
수정 2017.04.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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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광장] ‘회계 조작’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구속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통해 책을 낸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준 것처럼 회계자료를 꾸미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4년쯤까지 6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만든 자회사에 김영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1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30대에 김영사 대표 자리에 올라 김영사를 국내 최대 출판사로 키워내 '출판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표는 창업자인 김강유 회장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2014년 5월 돌연 사퇴했다.
이후 박 전 대표와 김 회장은 법적 분쟁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 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서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2015년 김 회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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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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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9 04:25:03
- 수정2017-04-29 08:42:59
[연관기사] [뉴스광장] ‘회계 조작’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구속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통해 책을 낸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준 것처럼 회계자료를 꾸미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4년쯤까지 6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만든 자회사에 김영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1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30대에 김영사 대표 자리에 올라 김영사를 국내 최대 출판사로 키워내 '출판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표는 창업자인 김강유 회장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2014년 5월 돌연 사퇴했다.
이후 박 전 대표와 김 회장은 법적 분쟁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 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서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2015년 김 회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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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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