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기분 나빠서”…선거벽보 훼손해 형사처벌

입력 2017.04.30 (09:04) 수정 2017.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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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남성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씨(45)를 구속하고, 허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는 25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영등포역 파출소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해 황 씨를 바로 검거했고, 경찰은 황 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벽보가 눈에 띄자 갑자기 화가 나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허 씨 역시 술김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역 후문에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자신의 허락 없이 선거 벽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벽보 전체를 뜯어낸 건물 관리소장인 양모씨(60)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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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김에 기분 나빠서”…선거벽보 훼손해 형사처벌
    • 입력 2017-04-30 09:04:50
    • 수정2017-04-30 11:10:51
    사회
술김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남성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씨(45)를 구속하고, 허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는 25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영등포역 파출소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해 황 씨를 바로 검거했고, 경찰은 황 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벽보가 눈에 띄자 갑자기 화가 나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허 씨 역시 술김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역 후문에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자신의 허락 없이 선거 벽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벽보 전체를 뜯어낸 건물 관리소장인 양모씨(60)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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