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스트레스·잦은 야근’ 돌연사 한 30대 홈쇼핑 직원…“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30 (09:05) 수정 2017.04.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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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30대 홈쇼핑 직원 정 모 씨의 돌연사와 관련해 정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정 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앞서 유 씨의 남편 정 모 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집에서 자던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 씨는 지병이 없는 남편이 실적 압박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유 씨는 남편이 홈쇼핑에서 4년 동안 편성업무를 하면서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같이 일하던 상사가 병가를 내면서 1년 이상 업무를 도맡아 했고, 정 씨가 부서를 옮긴 후 정 씨가 하던 일을 3명이 나눠서 할 정도로 일이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숨기기 이틀 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회사 워크샵을 다녀온 후 직장 상사의 장인상에 참석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한 편성업무를 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고 있던 중 직상상사 휴직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고인이 느끼는 업무 관련 스트레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숨지기 전날은 휴일이었는데 워크샵에 참가해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조문을 가는 등 적질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사망 당시 3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장기간 흡연 경력이 있으나 사망 무렵에는 금연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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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4-30 09:19:32
    사회
실적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30대 홈쇼핑 직원 정 모 씨의 돌연사와 관련해 정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정 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앞서 유 씨의 남편 정 모 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집에서 자던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 씨는 지병이 없는 남편이 실적 압박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유 씨는 남편이 홈쇼핑에서 4년 동안 편성업무를 하면서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같이 일하던 상사가 병가를 내면서 1년 이상 업무를 도맡아 했고, 정 씨가 부서를 옮긴 후 정 씨가 하던 일을 3명이 나눠서 할 정도로 일이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숨기기 이틀 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회사 워크샵을 다녀온 후 직장 상사의 장인상에 참석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한 편성업무를 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고 있던 중 직상상사 휴직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고인이 느끼는 업무 관련 스트레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숨지기 전날은 휴일이었는데 워크샵에 참가해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조문을 가는 등 적질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사망 당시 3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장기간 흡연 경력이 있으나 사망 무렵에는 금연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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