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육아휴직 ‘아빠’ 3개월간 최대 200만원씩 받는다

입력 2017.04.30 (10:37) 수정 2017.04.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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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는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이는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으로 둘째 아이 출산율을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1천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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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아 육아휴직 ‘아빠’ 3개월간 최대 200만원씩 받는다
    • 입력 2017-04-30 10:37:31
    • 수정2017-04-30 10:52:40
    사회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는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이는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으로 둘째 아이 출산율을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1천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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