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 유죄 확정

입력 2017.04.30 (14:23) 수정 2017.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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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1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 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샤워타월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거나 쇠자로 때리는 등 폭행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이 모 씨(6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1995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서울시 보조금 12억 2405만원을 받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를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 판결해 징역 1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보조금 사용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며 "2007년 12월 이전 범죄사실을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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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 유죄 확정
    • 입력 2017-04-30 14:23:32
    • 수정2017-04-30 14:29:00
    사회
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1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 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샤워타월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거나 쇠자로 때리는 등 폭행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이 모 씨(6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1995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서울시 보조금 12억 2405만원을 받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를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 판결해 징역 1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보조금 사용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며 "2007년 12월 이전 범죄사실을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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