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문 열까?

입력 2017.04.30 (15:52) 수정 2017.05.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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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은 편안한 일요일을 지냈을 것이고, 오늘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어젯 밤 잠자리가 편치 만은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에 도대체 문을 여는 곳은 어디고, 문을 닫는 곳은 어디일까. 종합병원은 어떻고,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헷갈린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매년 5월 1일이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다.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가 쉬는 날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날에 근로자라면 휴무가 원칙이며,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이는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한다.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단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방침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부여,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쓸 수 있게했다.)


반면 문을 닫는 곳이 은행 등 금융회사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금융기관은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를 고려해 금융기관들은 노조와 협의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있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은 문을 여는 곳이 많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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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은행은 문 열까?
    • 입력 2017-04-30 15:52:37
    • 수정2017-05-01 08:57:03
    취재K
오늘(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은 편안한 일요일을 지냈을 것이고, 오늘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어젯 밤 잠자리가 편치 만은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에 도대체 문을 여는 곳은 어디고, 문을 닫는 곳은 어디일까. 종합병원은 어떻고,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헷갈린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매년 5월 1일이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다.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가 쉬는 날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날에 근로자라면 휴무가 원칙이며,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이는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한다.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단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방침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부여,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쓸 수 있게했다.)


반면 문을 닫는 곳이 은행 등 금융회사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금융기관은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를 고려해 금융기관들은 노조와 협의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있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은 문을 여는 곳이 많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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