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등 금융기관 휴무·주식시장 휴장

입력 2017.05.01 (00:05) 수정 2017.05.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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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1일)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다만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며,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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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은행 등 금융기관 휴무·주식시장 휴장
    • 입력 2017-05-01 00:05:33
    • 수정2017-05-01 01:29:54
    경제
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1일)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다만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며,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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