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잡아라” 사적 심부름 시킨 총경…“강등처분 적법”

입력 2017.05.01 (06:07) 수정 2017.05.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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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닭을 잡거나 풀을 베라고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적발된 총경급 간부에게 내린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의 한 경찰서장 등으로 근무한 한 씨는 6가지 비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돼 2016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내서 강등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됐다. 한 씨는 강등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 씨의 징계 사유 중에는 관광 목적으로 관사에 머무른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준비시키고, 토끼 3마리, 닭 20마리를 구입해 경찰서 내에서 키우게 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포함됐다. 한 씨는 토끼풀을 뽑게 하거나 닭을 잡으라고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또 '북 도발 경계강화 기간'을 포함해 2015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일찍 퇴근해 골프연습장에 가고, 공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상황들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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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 잡아라” 사적 심부름 시킨 총경…“강등처분 적법”
    • 입력 2017-05-01 06:07:11
    • 수정2017-05-01 06:53:33
    사회
부하 직원에게 닭을 잡거나 풀을 베라고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적발된 총경급 간부에게 내린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의 한 경찰서장 등으로 근무한 한 씨는 6가지 비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돼 2016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내서 강등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됐다. 한 씨는 강등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 씨의 징계 사유 중에는 관광 목적으로 관사에 머무른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준비시키고, 토끼 3마리, 닭 20마리를 구입해 경찰서 내에서 키우게 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포함됐다. 한 씨는 토끼풀을 뽑게 하거나 닭을 잡으라고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또 '북 도발 경계강화 기간'을 포함해 2015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일찍 퇴근해 골프연습장에 가고, 공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상황들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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