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3살 여아 숨지게 한 종교 교주 등 기소

입력 2017.05.01 (15:47) 수정 2017.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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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를 내쫓겠다"며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진동개 신봉 종교집단의 교주와 아이의 친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군(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폭행치사·사체은닉·사체손괴·사체유기)으로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이끄는 종교집단의 구성원이었던 숨진 아이의 친모 최모(41)씨와 김모(71, 여)씨 등 4명도 사체은닉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김 씨가 이끄는 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함께 거주하던 김 씨 등은 A군이 평소 고집이 세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며 주걱 등으로 자주 폭행해왔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군은 2014년 7월 7일 오전 9시쯤부터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또다시 폭행을 당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에도 방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씨는 A군의 친모로써 A군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A군에게 의료 조치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같은 날 저녁 최 씨 등은 A군을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가 사흘 뒤 아이 사체를 화장해 강변에 뿌려 유기했다. 한 달 뒤인 2014년 8월에는 A군이 한 달 전 경기도 부천에서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이들의 소재를 확인하던 경찰은 A군의 실종 경위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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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귀 쫓는다”…3살 여아 숨지게 한 종교 교주 등 기소
    • 입력 2017-05-01 15:47:48
    • 수정2017-05-01 16:00:10
    사회
"악귀를 내쫓겠다"며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진동개 신봉 종교집단의 교주와 아이의 친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군(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폭행치사·사체은닉·사체손괴·사체유기)으로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이끄는 종교집단의 구성원이었던 숨진 아이의 친모 최모(41)씨와 김모(71, 여)씨 등 4명도 사체은닉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김 씨가 이끄는 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함께 거주하던 김 씨 등은 A군이 평소 고집이 세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며 주걱 등으로 자주 폭행해왔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군은 2014년 7월 7일 오전 9시쯤부터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또다시 폭행을 당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에도 방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씨는 A군의 친모로써 A군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A군에게 의료 조치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같은 날 저녁 최 씨 등은 A군을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가 사흘 뒤 아이 사체를 화장해 강변에 뿌려 유기했다. 한 달 뒤인 2014년 8월에는 A군이 한 달 전 경기도 부천에서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이들의 소재를 확인하던 경찰은 A군의 실종 경위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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