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전경련 2차 희망퇴직…직원 임금삭감도 추진

입력 2017.05.01 (15:47) 수정 2017.05.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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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주부터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일반 직원 18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전경련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직원 30~40명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경련은 구체적인 신청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2차 희망퇴직 때 내건 조건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위로금 3개월치 기본 월봉 지급에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기본 월봉을 추가한 수준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경련이 1차 희망퇴직 접수를 마감하자마자 곧바로 2차 희망퇴직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회원사들이 줄 탈퇴를 하면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말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4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경련은 팀장급과 임원의 임금을 각각 30%와 40% 삭감하기로 했다. 또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30%가량 삭감하기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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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 전경련 2차 희망퇴직…직원 임금삭감도 추진
    • 입력 2017-05-01 15:47:48
    • 수정2017-05-01 15:50:07
    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주부터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일반 직원 18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전경련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직원 30~40명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경련은 구체적인 신청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2차 희망퇴직 때 내건 조건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위로금 3개월치 기본 월봉 지급에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기본 월봉을 추가한 수준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경련이 1차 희망퇴직 접수를 마감하자마자 곧바로 2차 희망퇴직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회원사들이 줄 탈퇴를 하면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말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4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경련은 팀장급과 임원의 임금을 각각 30%와 40% 삭감하기로 했다. 또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30%가량 삭감하기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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