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후보 특보 측 5명 고발

입력 2017.05.01 (15:47) 수정 2017.05.01 (1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일(오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나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홍준표 대선후보 측 관계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관계자는 홍 후보 측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이다.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내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최초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각각 게시했다.

일반인인 E씨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의도연구원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결국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후보 특보 측 5명 고발
    • 입력 2017-05-01 15:47:48
    • 수정2017-05-01 15:53:21
    정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일(오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나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홍준표 대선후보 측 관계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관계자는 홍 후보 측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이다.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내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최초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각각 게시했다.

일반인인 E씨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의도연구원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결국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