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한 2개 업체에 행정지도

입력 2017.05.01 (15:51) 수정 2017.05.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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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면 위를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만든 온라인 업체 2곳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네이버 등 국내 5개 포털사업자와 롯데닷컴·G마켓 등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플로팅 광고 실태를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오늘)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인터넷 광고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업체 2곳이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한 것이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에 이를 개선토록 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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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01 15:51:46
    • 수정2017-05-01 16:01:46
    문화
인터넷 화면 위를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만든 온라인 업체 2곳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네이버 등 국내 5개 포털사업자와 롯데닷컴·G마켓 등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플로팅 광고 실태를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오늘)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인터넷 광고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업체 2곳이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한 것이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에 이를 개선토록 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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