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여고생 행세로 돈 뜯어낸 20대 구속
입력 2017.05.02 (10:19)
수정 2017.05.02 (1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여고생 행세를 하며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A씨(24, 남)을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 프로필에 여고생 사진을 게시한 뒤 B씨(29, 남)에게 3백여 차례에 걸처 모두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 "오로지 채팅에서만 연인 사이로 자내자"며, 교통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한 번에 최대 90여만 원 씩 뜯어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 프로필에 여고생 사진을 게시한 뒤 B씨(29, 남)에게 3백여 차례에 걸처 모두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 "오로지 채팅에서만 연인 사이로 자내자"며, 교통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한 번에 최대 90여만 원 씩 뜯어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팅앱에서 여고생 행세로 돈 뜯어낸 20대 구속
-
- 입력 2017-05-02 10:19:17
- 수정2017-05-02 10:23:58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여고생 행세를 하며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A씨(24, 남)을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 프로필에 여고생 사진을 게시한 뒤 B씨(29, 남)에게 3백여 차례에 걸처 모두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 "오로지 채팅에서만 연인 사이로 자내자"며, 교통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한 번에 최대 90여만 원 씩 뜯어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 프로필에 여고생 사진을 게시한 뒤 B씨(29, 남)에게 3백여 차례에 걸처 모두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 "오로지 채팅에서만 연인 사이로 자내자"며, 교통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한 번에 최대 90여만 원 씩 뜯어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정연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