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내 집이니까”…선거 벽보 훼손 처벌은?

입력 2017.05.02 (15:46) 수정 2017.05.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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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내 집이니까”…선거 벽보 훼손 처벌은?

“술김에” “내 집이니까”…선거 벽보 훼손 처벌은?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를 보면 선거철이 돌아왔다는 걸 느낀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얼굴과 소속 정당, 번호 등의 정보가 적혀 있고 유권자들은 길을 오가며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기도 한다.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을 독려할 수 있고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는 여전히 정보 전달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도 벽보는 남아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8만 7천6백여 장의 벽보가 부착됐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전체 벽보 길이가 10.24m로 예년보다 늘어났고 무게도 무거워졌다.

장소가 비좁다 보니 두 줄로 붙여야 하는 곳도 많다. 선거 벽보 제작 비용은 후보 측에서 부담하지만,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선거가 끝난 다음 철에 드는 비용 등은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약 30억 원이 책정돼 있다.

늘어나는 '벽보 훼손'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벽보 훼손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23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80%, 190건은 벽보 훼손이었다. 벽보는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에 부착된 공보물에 비해 손이 닿는 낮은 담벼락 등에 설치돼 있다 보니 훼손 건수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태우고, 찌르고, 찢고…선거 벽보 수난사

길을 걷던 한 남성이 선거 벽보가 부착된 담벼락 앞에 멈춰 서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자리를 뜬다. 자칫하면 큰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붙였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감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 명의 남성이 비틀거리며 선거 벽보 앞을 지나간다. 한 남성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더니 자리를 뜬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몰랐다" "술 취해서" 통할까?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도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내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술에 취한 채 파출소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찢은 40대 노숙자는 구속됐다. 선거 벽보 훼손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도 마찬가지. 법원 역시 엄중하게 판결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찢은 남성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초범이었고 내기 골프에서 지자 '홧김에'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지만,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치인들이 늘 싸우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부착된 대선 후보자들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후 여러 차례 발로 구기고 짓밟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상습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다 붙잡힌 경우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이틀 동안 아파트 단지와 버스정류장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12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벽보에 낙서를 하고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벌금형 수준을 볼 때 일반 집기류 파손에 비해 선거 선전시설과 같은 공보물의 훼손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한다. 선거 벽보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훼손할 경우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 집에 허락도 없이" … 성난 집주인들


선거철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집주인들과 건물관리인 들도 적지 않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부착된 선거 벽보를 보고 화가 나 떼 버린 건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벽보 부착에 집주인이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설치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부착에 앞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다.

지난달 24일에는 자신의 집 벽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미국인 강사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웃 주민들이 말렸지만 계속 "우리 집(My home)"이란 말을 반복하며 벽보를 철거하다 체포됐다고 한다.

지난달 21일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를 철거한 60대 관리소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취재진이 직접 관리소장을 만나보니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붙이고 가버리니까 나는 반납을 해야겠다고 떼어 둔 거죠."
관리실에서 잠시 행정업무를 보는 사이 구청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최소한 먼저 동의만 구했다면 자신도 절차를 밟아 협조했을 거라며, 일언반구 없이 붙여놓고 떼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구청이나 선관위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는 선거 벽보 어떻게?

일본과 프랑스는 지역마다 게시대를 만들어 해당 장소에 한해 선거 벽보를 붙이게 했다. 규격과 매수 역시 선거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세부적인 규제 조항은 없지만,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을 고려해 허가된 장소에만 선거 벽보를 붙여야 한다.

선거 홍보 활동이 자유로운 미국은 선거 벽보에 대한 관련법도 제한 규정도 없다.

"누가 보나?" VS "소수 후보 알리는 효과 커"

선거 벽보는 인구를 고려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부착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대략 동 인구 천 명당 1매꼴로 붙인다. 장소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지역별 편차와 노출도, 벽보를 붙이기 쉬운 공간 확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벽보 훼손 건수가 늘면서 선관위와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서 형사과와 정보과부터 감식팀까지 경찰관 10명 이상이 동원된다. 적지 않은 행정력이 동원됐지만 사람에 의한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라 비바람 등에 의한 자연 훼손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경찰관 십여 명이 출동해 지문까지 채취했는데 CCTV 영상을 본 결과 범인은 길고양이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선거 선전시설 관리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 시대에 선거 벽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과거에는 벽보가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효과가 거의 없고 관리하는데 행정력만 낭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벽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요 매체는 아무래도 유력 후보 중심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지도가 낮은 소수 후보의 존재와 공약을 알리는데 벽보가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투표율을 독려하는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변화된 디지털 시대 환경을 반영해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물 설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는 있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벽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고지와 홍보를 충분히 해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처벌'을 위한 법에 앞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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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김에” “내 집이니까”…선거 벽보 훼손 처벌은?
    • 입력 2017-05-02 15:46:59
    • 수정2017-05-02 15:47:38
    취재K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를 보면 선거철이 돌아왔다는 걸 느낀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얼굴과 소속 정당, 번호 등의 정보가 적혀 있고 유권자들은 길을 오가며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기도 한다.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을 독려할 수 있고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는 여전히 정보 전달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도 벽보는 남아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8만 7천6백여 장의 벽보가 부착됐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전체 벽보 길이가 10.24m로 예년보다 늘어났고 무게도 무거워졌다.

장소가 비좁다 보니 두 줄로 붙여야 하는 곳도 많다. 선거 벽보 제작 비용은 후보 측에서 부담하지만,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선거가 끝난 다음 철에 드는 비용 등은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약 30억 원이 책정돼 있다.

늘어나는 '벽보 훼손'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벽보 훼손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23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80%, 190건은 벽보 훼손이었다. 벽보는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에 부착된 공보물에 비해 손이 닿는 낮은 담벼락 등에 설치돼 있다 보니 훼손 건수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태우고, 찌르고, 찢고…선거 벽보 수난사

길을 걷던 한 남성이 선거 벽보가 부착된 담벼락 앞에 멈춰 서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자리를 뜬다. 자칫하면 큰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붙였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감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 명의 남성이 비틀거리며 선거 벽보 앞을 지나간다. 한 남성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더니 자리를 뜬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몰랐다" "술 취해서" 통할까?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도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내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술에 취한 채 파출소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찢은 40대 노숙자는 구속됐다. 선거 벽보 훼손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도 마찬가지. 법원 역시 엄중하게 판결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찢은 남성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초범이었고 내기 골프에서 지자 '홧김에'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지만,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치인들이 늘 싸우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부착된 대선 후보자들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후 여러 차례 발로 구기고 짓밟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상습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다 붙잡힌 경우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이틀 동안 아파트 단지와 버스정류장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12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벽보에 낙서를 하고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벌금형 수준을 볼 때 일반 집기류 파손에 비해 선거 선전시설과 같은 공보물의 훼손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한다. 선거 벽보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훼손할 경우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 집에 허락도 없이" … 성난 집주인들


선거철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집주인들과 건물관리인 들도 적지 않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부착된 선거 벽보를 보고 화가 나 떼 버린 건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벽보 부착에 집주인이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설치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부착에 앞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다.

지난달 24일에는 자신의 집 벽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미국인 강사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웃 주민들이 말렸지만 계속 "우리 집(My home)"이란 말을 반복하며 벽보를 철거하다 체포됐다고 한다.

지난달 21일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를 철거한 60대 관리소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취재진이 직접 관리소장을 만나보니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붙이고 가버리니까 나는 반납을 해야겠다고 떼어 둔 거죠."
관리실에서 잠시 행정업무를 보는 사이 구청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최소한 먼저 동의만 구했다면 자신도 절차를 밟아 협조했을 거라며, 일언반구 없이 붙여놓고 떼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구청이나 선관위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는 선거 벽보 어떻게?

일본과 프랑스는 지역마다 게시대를 만들어 해당 장소에 한해 선거 벽보를 붙이게 했다. 규격과 매수 역시 선거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세부적인 규제 조항은 없지만,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을 고려해 허가된 장소에만 선거 벽보를 붙여야 한다.

선거 홍보 활동이 자유로운 미국은 선거 벽보에 대한 관련법도 제한 규정도 없다.

"누가 보나?" VS "소수 후보 알리는 효과 커"

선거 벽보는 인구를 고려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부착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대략 동 인구 천 명당 1매꼴로 붙인다. 장소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지역별 편차와 노출도, 벽보를 붙이기 쉬운 공간 확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벽보 훼손 건수가 늘면서 선관위와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서 형사과와 정보과부터 감식팀까지 경찰관 10명 이상이 동원된다. 적지 않은 행정력이 동원됐지만 사람에 의한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라 비바람 등에 의한 자연 훼손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경찰관 십여 명이 출동해 지문까지 채취했는데 CCTV 영상을 본 결과 범인은 길고양이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선거 선전시설 관리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 시대에 선거 벽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과거에는 벽보가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효과가 거의 없고 관리하는데 행정력만 낭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벽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요 매체는 아무래도 유력 후보 중심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지도가 낮은 소수 후보의 존재와 공약을 알리는데 벽보가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투표율을 독려하는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변화된 디지털 시대 환경을 반영해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물 설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는 있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벽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고지와 홍보를 충분히 해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처벌'을 위한 법에 앞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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