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펫티켓’을 아시나요?
입력 2017.05.04 (08:16)
수정 2017.05.04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20%정도 되고, 인구 수로 보면, 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선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계층이 됐단 건데요.
공약 보면,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부터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 차지하고 있단 얘기인데,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불쾌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정도인지,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리포트>
인천 연안 섬에서 한 남성이 왼손에 붕대를 감은 채 육지로 이송됩니다.
이웃 주민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다가 손을 물렸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강아지가 사람을 보자 사납게 짖어댑니다.
<녹취> 아파트 이웃 주민(음성변조) : "목줄을 안 매고 다니세요 또. 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개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또 짖고, 사람이 가면은 또 짖고 하니까..."
같은 동 주민이 이 강아지에게 물렸고 반려견 주인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송○○(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단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 손은, 오른손은 다리, 이 손은 등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나를 아파트 밑으로 던지려고)하는 거야."
견주와 싸움이 붙은 상대 주민은 입건됐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한강공원에 단속 공무원과 함께 가봤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나타나자 반려견을 풀어 놓았던 주인이 목줄을 채웁니다.
<녹취> 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제 모습이 나오는게 제 목소리 나오는게 싫으니까 하지마세요. 저희한테 커미션 받고서 하시던가."
지난 3년 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7곳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매년 6천 건 정도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카페 아름품 한희진 팀장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지켜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배변 처리를 안 해 적발된 건수도 천건이 넘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 주요 공원에서 24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자 멘트>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펫티켓좀 지키세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뜻의 '펫'과 '에티켓'을 합친 말인데요.
요즘 공원 가보면 이 '펫티켓' 따로 써놓은 팻말이나 현수막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목줄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순한 동물도 낯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물어요"하지 마시고, 목줄 챙기는 게 혹시 모를 사고나 언성 높일 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용변을 수거할 위생봉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맹견이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입 가리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역 한강 공원에서만 이런 기본 '에티켓' 안 지켜서 적발된 게 3만 8천 건이나 됩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부과된 건 일주일에 한-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면, 주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도 주인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들도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서울시 보면, '반려견 놀이터'라는 곳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되구요.
구청들도 요즘엔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추세니까,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20%정도 되고, 인구 수로 보면, 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선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계층이 됐단 건데요.
공약 보면,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부터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 차지하고 있단 얘기인데,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불쾌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정도인지,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리포트>
인천 연안 섬에서 한 남성이 왼손에 붕대를 감은 채 육지로 이송됩니다.
이웃 주민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다가 손을 물렸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강아지가 사람을 보자 사납게 짖어댑니다.
<녹취> 아파트 이웃 주민(음성변조) : "목줄을 안 매고 다니세요 또. 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개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또 짖고, 사람이 가면은 또 짖고 하니까..."
같은 동 주민이 이 강아지에게 물렸고 반려견 주인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송○○(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단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 손은, 오른손은 다리, 이 손은 등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나를 아파트 밑으로 던지려고)하는 거야."
견주와 싸움이 붙은 상대 주민은 입건됐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한강공원에 단속 공무원과 함께 가봤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나타나자 반려견을 풀어 놓았던 주인이 목줄을 채웁니다.
<녹취> 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제 모습이 나오는게 제 목소리 나오는게 싫으니까 하지마세요. 저희한테 커미션 받고서 하시던가."
지난 3년 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7곳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매년 6천 건 정도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카페 아름품 한희진 팀장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지켜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배변 처리를 안 해 적발된 건수도 천건이 넘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 주요 공원에서 24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자 멘트>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펫티켓좀 지키세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뜻의 '펫'과 '에티켓'을 합친 말인데요.
요즘 공원 가보면 이 '펫티켓' 따로 써놓은 팻말이나 현수막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목줄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순한 동물도 낯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물어요"하지 마시고, 목줄 챙기는 게 혹시 모를 사고나 언성 높일 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용변을 수거할 위생봉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맹견이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입 가리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역 한강 공원에서만 이런 기본 '에티켓' 안 지켜서 적발된 게 3만 8천 건이나 됩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부과된 건 일주일에 한-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면, 주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도 주인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들도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서울시 보면, '반려견 놀이터'라는 곳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되구요.
구청들도 요즘엔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추세니까,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펫티켓’을 아시나요?
-
- 입력 2017-05-04 08:19:19
- 수정2017-05-04 10:10:30
<기자 멘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20%정도 되고, 인구 수로 보면, 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선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계층이 됐단 건데요.
공약 보면,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부터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 차지하고 있단 얘기인데,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불쾌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정도인지,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리포트>
인천 연안 섬에서 한 남성이 왼손에 붕대를 감은 채 육지로 이송됩니다.
이웃 주민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다가 손을 물렸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강아지가 사람을 보자 사납게 짖어댑니다.
<녹취> 아파트 이웃 주민(음성변조) : "목줄을 안 매고 다니세요 또. 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개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또 짖고, 사람이 가면은 또 짖고 하니까..."
같은 동 주민이 이 강아지에게 물렸고 반려견 주인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송○○(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단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 손은, 오른손은 다리, 이 손은 등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나를 아파트 밑으로 던지려고)하는 거야."
견주와 싸움이 붙은 상대 주민은 입건됐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한강공원에 단속 공무원과 함께 가봤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나타나자 반려견을 풀어 놓았던 주인이 목줄을 채웁니다.
<녹취> 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제 모습이 나오는게 제 목소리 나오는게 싫으니까 하지마세요. 저희한테 커미션 받고서 하시던가."
지난 3년 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7곳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매년 6천 건 정도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카페 아름품 한희진 팀장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지켜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배변 처리를 안 해 적발된 건수도 천건이 넘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 주요 공원에서 24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자 멘트>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펫티켓좀 지키세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뜻의 '펫'과 '에티켓'을 합친 말인데요.
요즘 공원 가보면 이 '펫티켓' 따로 써놓은 팻말이나 현수막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목줄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순한 동물도 낯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물어요"하지 마시고, 목줄 챙기는 게 혹시 모를 사고나 언성 높일 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용변을 수거할 위생봉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맹견이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입 가리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역 한강 공원에서만 이런 기본 '에티켓' 안 지켜서 적발된 게 3만 8천 건이나 됩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부과된 건 일주일에 한-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면, 주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도 주인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들도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서울시 보면, '반려견 놀이터'라는 곳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되구요.
구청들도 요즘엔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추세니까,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20%정도 되고, 인구 수로 보면, 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선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계층이 됐단 건데요.
공약 보면,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부터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 차지하고 있단 얘기인데,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불쾌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정도인지,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리포트>
인천 연안 섬에서 한 남성이 왼손에 붕대를 감은 채 육지로 이송됩니다.
이웃 주민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다가 손을 물렸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강아지가 사람을 보자 사납게 짖어댑니다.
<녹취> 아파트 이웃 주민(음성변조) : "목줄을 안 매고 다니세요 또. 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개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또 짖고, 사람이 가면은 또 짖고 하니까..."
같은 동 주민이 이 강아지에게 물렸고 반려견 주인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송○○(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단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 손은, 오른손은 다리, 이 손은 등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나를 아파트 밑으로 던지려고)하는 거야."
견주와 싸움이 붙은 상대 주민은 입건됐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한강공원에 단속 공무원과 함께 가봤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나타나자 반려견을 풀어 놓았던 주인이 목줄을 채웁니다.
<녹취> 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제 모습이 나오는게 제 목소리 나오는게 싫으니까 하지마세요. 저희한테 커미션 받고서 하시던가."
지난 3년 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7곳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매년 6천 건 정도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카페 아름품 한희진 팀장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지켜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배변 처리를 안 해 적발된 건수도 천건이 넘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 주요 공원에서 24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자 멘트>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펫티켓좀 지키세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뜻의 '펫'과 '에티켓'을 합친 말인데요.
요즘 공원 가보면 이 '펫티켓' 따로 써놓은 팻말이나 현수막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목줄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순한 동물도 낯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물어요"하지 마시고, 목줄 챙기는 게 혹시 모를 사고나 언성 높일 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용변을 수거할 위생봉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맹견이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입 가리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역 한강 공원에서만 이런 기본 '에티켓' 안 지켜서 적발된 게 3만 8천 건이나 됩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부과된 건 일주일에 한-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면, 주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도 주인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들도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서울시 보면, '반려견 놀이터'라는 곳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되구요.
구청들도 요즘엔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추세니까,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
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이하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이화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