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CCTV 300개 분석해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입력 2017.05.04 (12:14) 수정 2017.05.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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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CCTV 300개 분석해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사건후] CCTV 300개 분석해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A(60)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자택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을 시청하고 있었다.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A 씨는 일부 후보의 발언에 화가 났고 이들의 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 40분쯤 집에서 나와 인근에 게재된 선거 벽보를 갖고 있던 도구로 훼손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오전 4시까지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를 돌아다니며 모두 12개의 선거 벽보를 찢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 50분쯤 수정구 태평역을 지나가던 112 순찰차가 훼손된 선거 벽보를 발견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새벽 시간에 돌아다녀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태평역 주변을 포함해 인근 지역의 CCTV 300여 개를 분석해 A 씨를 같은날(26일)저녁 8시 40분쯤 자택 앞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 씨 검거를 위해 훼손된 벽보 확인과 탐문 수사를 위해 걸은 숫자가 만보기를 확인해보니 20000보 이상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기 생각과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특정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4일) 구속했다.

한편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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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CCTV 300개 분석해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 입력 2017-05-04 12:14:22
    • 수정2017-05-04 13:26:46
    취재후·사건후
A(60)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자택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을 시청하고 있었다.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A 씨는 일부 후보의 발언에 화가 났고 이들의 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 40분쯤 집에서 나와 인근에 게재된 선거 벽보를 갖고 있던 도구로 훼손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오전 4시까지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를 돌아다니며 모두 12개의 선거 벽보를 찢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 50분쯤 수정구 태평역을 지나가던 112 순찰차가 훼손된 선거 벽보를 발견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새벽 시간에 돌아다녀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태평역 주변을 포함해 인근 지역의 CCTV 300여 개를 분석해 A 씨를 같은날(26일)저녁 8시 40분쯤 자택 앞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 씨 검거를 위해 훼손된 벽보 확인과 탐문 수사를 위해 걸은 숫자가 만보기를 확인해보니 20000보 이상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기 생각과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특정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4일) 구속했다.

한편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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