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록물 ‘지정기록물’ 지정…최장 30년 비공개

입력 2017.05.04 (14:25) 수정 2017.05.04 (14: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이관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물이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결과,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지정기록물로 지정됐거나 관련 기록물이 아예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공개 사유로 사생활 비밀 침해 문제를 들었는데, 이 경우 이 법에 따르면, 30년간의 보호 기간 즉 2047년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어 해당 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됐을 경우 사실상 관련 자료 열람이 쉽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17일부터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22개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해 이관절차를 시작해 현재 대부분 끝난 상태라며 9일 대선 이전까지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일부 부서의 지정기록물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참사 기록물 ‘지정기록물’ 지정…최장 30년 비공개
    • 입력 2017-05-04 14:25:43
    • 수정2017-05-04 14:30:04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이관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물이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결과,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지정기록물로 지정됐거나 관련 기록물이 아예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공개 사유로 사생활 비밀 침해 문제를 들었는데, 이 경우 이 법에 따르면, 30년간의 보호 기간 즉 2047년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어 해당 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됐을 경우 사실상 관련 자료 열람이 쉽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17일부터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22개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해 이관절차를 시작해 현재 대부분 끝난 상태라며 9일 대선 이전까지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일부 부서의 지정기록물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