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여론조사 유포’ 洪 측 관계자 고발 사건, 대구지검서 수사
입력 2017.05.04 (16:12)
수정 2017.05.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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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측 관계자와 지지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구지검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 1일 일반인 A씨와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는 A씨가 올린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4차례 인용한 혐의를, 지방의회 의원 등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 1일 일반인 A씨와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는 A씨가 올린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4차례 인용한 혐의를, 지방의회 의원 등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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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여론조사 유포’ 洪 측 관계자 고발 사건, 대구지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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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4 16:12:50
- 수정2017-05-04 16:19:2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측 관계자와 지지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구지검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 1일 일반인 A씨와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는 A씨가 올린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4차례 인용한 혐의를, 지방의회 의원 등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 1일 일반인 A씨와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는 A씨가 올린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4차례 인용한 혐의를, 지방의회 의원 등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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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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