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명 선거운동에 동원’…선관위, 장애인보호시설 원장 고발
입력 2017.05.04 (18:56)
수정 2017.05.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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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대선 후보 캠프 유세장에 장애인 원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제주 도내 한 주간보호시설 원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제주 시내에서 열린 모 대선후보 캠프 유세장에 시설 소속 직원과 지적장애인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A 씨가 원장 직위를 이용, 교사들에게 '체험학습'을 지시해 판단력이 부족한 장애인 원생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교육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제주 도내 한 주간보호시설 원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제주 시내에서 열린 모 대선후보 캠프 유세장에 시설 소속 직원과 지적장애인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A 씨가 원장 직위를 이용, 교사들에게 '체험학습'을 지시해 판단력이 부족한 장애인 원생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교육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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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 명 선거운동에 동원’…선관위, 장애인보호시설 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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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4 18:56:26
- 수정2017-05-04 19:31:31
제주의 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대선 후보 캠프 유세장에 장애인 원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제주 도내 한 주간보호시설 원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제주 시내에서 열린 모 대선후보 캠프 유세장에 시설 소속 직원과 지적장애인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A 씨가 원장 직위를 이용, 교사들에게 '체험학습'을 지시해 판단력이 부족한 장애인 원생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교육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제주 도내 한 주간보호시설 원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제주 시내에서 열린 모 대선후보 캠프 유세장에 시설 소속 직원과 지적장애인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A 씨가 원장 직위를 이용, 교사들에게 '체험학습'을 지시해 판단력이 부족한 장애인 원생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교육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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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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