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냐 통행료냐…해묵은 분쟁 해법은?

입력 2017.05.06 (07:26) 수정 2017.05.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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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란 명목으로 사찰 땅을 거쳐가야 하는 일반 등반객들에게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징수 방법이 불법이란 판단까지 내렸지만 사찰들은 계속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들과 등반객들간의 해묵은 갈등, 해법은 없는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

한 남성이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내라고 합니다.

<녹취> "몇 명이세요? (4명이요) 6천4백 원입니다".

근처에 있는 천은사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녹취> 천은사 관계자(음성변조) : "(지리산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로가 천은사 땅이라서 돈을 받는 거라니까요. 안가도 받는 거에요. 천은사 안 들어가도 (천은사에 안 들어가도요?) 네 (혹시 카드 되나요?) 카드는 안됩니다. 현금밖에..."

천은사는 도로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쪽 도로만 지나가더라도 천은사에 1인당 천 6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명목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받다 2013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자 이름만 바꾼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들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료처럼 돈을 받는 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천은사 관계자(음성변조) : "민사 소송이랑 행정소송이랑 다른 거에요. 소송하신 분만 면제가 되고 나머진 받게끔 돼 있어요. 면제를 받고 싶으시면 소송을 하셔야 돼요."

지리산 입구에 있는 화엄사에서도 출입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엄사로 가지 않는 민간 리조트 투숙객들에게도 한 사람당 3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리조트 관계자(음성변조) : "1~2년 전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가 있는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불합리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재청은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외부에 용역을 줘 1년 반에 걸쳐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문화재 관람객과 등산객을 구분하도록 매표소 위치를 사찰 입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취>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 중인 사항이고 조계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측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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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람료냐 통행료냐…해묵은 분쟁 해법은?
    • 입력 2017-05-06 07:38:09
    • 수정2017-05-06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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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란 명목으로 사찰 땅을 거쳐가야 하는 일반 등반객들에게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징수 방법이 불법이란 판단까지 내렸지만 사찰들은 계속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들과 등반객들간의 해묵은 갈등, 해법은 없는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

한 남성이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내라고 합니다.

<녹취> "몇 명이세요? (4명이요) 6천4백 원입니다".

근처에 있는 천은사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녹취> 천은사 관계자(음성변조) : "(지리산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로가 천은사 땅이라서 돈을 받는 거라니까요. 안가도 받는 거에요. 천은사 안 들어가도 (천은사에 안 들어가도요?) 네 (혹시 카드 되나요?) 카드는 안됩니다. 현금밖에..."

천은사는 도로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쪽 도로만 지나가더라도 천은사에 1인당 천 6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명목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받다 2013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자 이름만 바꾼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들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료처럼 돈을 받는 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천은사 관계자(음성변조) : "민사 소송이랑 행정소송이랑 다른 거에요. 소송하신 분만 면제가 되고 나머진 받게끔 돼 있어요. 면제를 받고 싶으시면 소송을 하셔야 돼요."

지리산 입구에 있는 화엄사에서도 출입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엄사로 가지 않는 민간 리조트 투숙객들에게도 한 사람당 3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리조트 관계자(음성변조) : "1~2년 전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가 있는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불합리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재청은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외부에 용역을 줘 1년 반에 걸쳐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문화재 관람객과 등산객을 구분하도록 매표소 위치를 사찰 입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취>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 중인 사항이고 조계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측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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