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주류 차량에서 소주만 훔친 50대,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7.05.08 (13:25) 수정 2017.05.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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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주류 차량에서 소주만 훔친 50대, 이유 살펴보니…

[사건후] 주류 차량에서 소주만 훔친 50대, 이유 살펴보니…

A(52)씨는 심한 알코올중독자로 틈만 나면 소주를 마셨다.

이렇듯 술을 거의 주식으로 먹던 A 씨는 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하지만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얼마 못 가 다시 술을 찾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주차된 주류 차량을 발견했다. 차에는 소주, 맥주, 음료수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에 A 씨는 차량에 올라가 검은 비닐봉지에 소주 30병을 두 차례에 걸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차량 운전사 B 씨는 주류를 배달하려다 소주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는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지난 6일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일어난 장소 주변에는 CCTV가 없었다”며 “하지만 인근 아파트 CCTV 검색을 통해 사건 당일 검은 봉지에 소주를 담은 A 씨를 확인하고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전과가 있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소주를 모두 마신 상태였다”며 “가족들도 A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량 운전자 B 씨는 A 씨의 상태를 우리한테 듣고선 훔친 소주 값(시가 4만 3,000원 상당)을 A 씨에게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A 씨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알코올중독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오늘(8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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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주류 차량에서 소주만 훔친 50대, 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17-05-08 13:25:15
    • 수정2017-05-08 13:25:27
    취재후·사건후
A(52)씨는 심한 알코올중독자로 틈만 나면 소주를 마셨다. 이렇듯 술을 거의 주식으로 먹던 A 씨는 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하지만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얼마 못 가 다시 술을 찾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주차된 주류 차량을 발견했다. 차에는 소주, 맥주, 음료수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에 A 씨는 차량에 올라가 검은 비닐봉지에 소주 30병을 두 차례에 걸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차량 운전사 B 씨는 주류를 배달하려다 소주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는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지난 6일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일어난 장소 주변에는 CCTV가 없었다”며 “하지만 인근 아파트 CCTV 검색을 통해 사건 당일 검은 봉지에 소주를 담은 A 씨를 확인하고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전과가 있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소주를 모두 마신 상태였다”며 “가족들도 A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량 운전자 B 씨는 A 씨의 상태를 우리한테 듣고선 훔친 소주 값(시가 4만 3,000원 상당)을 A 씨에게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A 씨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알코올중독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오늘(8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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