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은 바나나, ‘반대’는 오렌지…각국 이색 선거 제도

입력 2017.05.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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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 선거와 달리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대선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에서 26.0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최종 투표율(77.2%)의 상승을 견인했다.

또,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돼 투표 후 특정 후보의 번호를 연상할 수 있는 손모양을 하고 촬영하거나 지지하는 후보 포스터 앞에서 사진촬영 후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선거 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선거 제도가 있을까? 세계 각국의 이색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네덜란드, 한 사람이 최대 3표 행사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대리투표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한다.

사진:gettyimagesbank사진:gettyimagesbank

그 중 네덜란드는 1인 3표까지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명이 최대 2명가지 위임받을 수 있는데, 투표권을 위임받을 때 후보자 선택권까지 모두 넘겨 받아 최대 3표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기타 신체의 불구로 기표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그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명을 동반하는 것에 한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케냐, '찬성'은 바나나, '반대'는 오렌지에 기표

문맹률이 높은 나라의 선거 제도도 흥미롭다.

사진:flickr사진:flickr

국민의 3분의 1이 문맹인 케냐의 경우, 지난 2005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개헌안 투표용지에 바나나와 오렌지 그림을 그려놓았다. 글씨를 모르는 유권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찬성'하면 바나나에, '반대'하면 오렌지에 기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집트는 후보자 이름과 그 후보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투표용지가 제작돼 있다. 파키스탄은 각 후보가 소속된 정당 로고를 투표용지에 새겨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도왔다.

'어린이 참정권' 보장하는 나라는?

그런가하면 선거에서 배제되는 어린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나라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성인이 선거하는 날에 어린이와 청소년도 함께 투표한다. 어린이는 5세 이상 미취학 아동, 청소년은 중고교생이다. 이들은 선거 당일 수도 산호세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한다.

그러나 이들의 투표가 실제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표 시 함께 공개해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종의 '모의 투표'인 셈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아 있다. 미국은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는 일이 흔하다.

이에 대해 전민기 빅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가락에 잉크 표시, 투표 안 하면 벌금도

민주주의 사회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가 의무인 곳도 있다.

사진:flickr사진:flickr

필리핀에서는 손가락만 보면 투표 여부를 알 수 있다. 투표 마지막 과정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청색 잉크를 손가락에 발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표 여부를 확인한다. 손가락에 청색 잉크를 바르는 것은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다.

1924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해 온 호주에선 90% 이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를 찾기 힘들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벌금 20호주달러를 내야 하고,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진:gettyimagesbank사진:gettyimagesbank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호주 외에도 약 22개 국가가 더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집트, 싱가포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은 벌금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는 벌금 대신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게 하거나 해외 여행을 금지한다. 아르헨티나는 벌금에 더해 3년간 공무 취임이 금지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육원에 자녀의 입학 신청을 낼 때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세계의 이색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S 1라디오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5월 9일 방송)에서 다시듣기로 들을 수 있다.

[프로덕션2] 박성희 kbs.p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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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은 바나나, ‘반대’는 오렌지…각국 이색 선거 제도
    • 입력 2017-05-10 17:12:05
    방송·연예
지난 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 선거와 달리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대선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에서 26.0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최종 투표율(77.2%)의 상승을 견인했다.

또,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돼 투표 후 특정 후보의 번호를 연상할 수 있는 손모양을 하고 촬영하거나 지지하는 후보 포스터 앞에서 사진촬영 후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선거 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선거 제도가 있을까? 세계 각국의 이색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네덜란드, 한 사람이 최대 3표 행사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대리투표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한다.

사진:gettyimagesbank
그 중 네덜란드는 1인 3표까지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명이 최대 2명가지 위임받을 수 있는데, 투표권을 위임받을 때 후보자 선택권까지 모두 넘겨 받아 최대 3표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기타 신체의 불구로 기표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그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2명을 동반하는 것에 한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케냐, '찬성'은 바나나, '반대'는 오렌지에 기표

문맹률이 높은 나라의 선거 제도도 흥미롭다.

사진:flickr
국민의 3분의 1이 문맹인 케냐의 경우, 지난 2005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개헌안 투표용지에 바나나와 오렌지 그림을 그려놓았다. 글씨를 모르는 유권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찬성'하면 바나나에, '반대'하면 오렌지에 기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집트는 후보자 이름과 그 후보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투표용지가 제작돼 있다. 파키스탄은 각 후보가 소속된 정당 로고를 투표용지에 새겨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도왔다.

'어린이 참정권' 보장하는 나라는?

그런가하면 선거에서 배제되는 어린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나라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성인이 선거하는 날에 어린이와 청소년도 함께 투표한다. 어린이는 5세 이상 미취학 아동, 청소년은 중고교생이다. 이들은 선거 당일 수도 산호세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한다.

그러나 이들의 투표가 실제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표 시 함께 공개해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종의 '모의 투표'인 셈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아 있다. 미국은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는 일이 흔하다.

이에 대해 전민기 빅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가락에 잉크 표시, 투표 안 하면 벌금도

민주주의 사회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가 의무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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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손가락만 보면 투표 여부를 알 수 있다. 투표 마지막 과정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청색 잉크를 손가락에 발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표 여부를 확인한다. 손가락에 청색 잉크를 바르는 것은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다.

1924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해 온 호주에선 90% 이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를 찾기 힘들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벌금 20호주달러를 내야 하고,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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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호주 외에도 약 22개 국가가 더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집트, 싱가포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은 벌금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는 벌금 대신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게 하거나 해외 여행을 금지한다. 아르헨티나는 벌금에 더해 3년간 공무 취임이 금지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육원에 자녀의 입학 신청을 낼 때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세계의 이색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S 1라디오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5월 9일 방송)에서 다시듣기로 들을 수 있다.

[프로덕션2] 박성희 kbs.p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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