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김포공항-영등포 4만원”…불법 택시 활개

입력 2017.05.16 (17:14) 수정 2017.05.16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낯섦과 기다림이 공존하는 공간, 공항. 이곳에서 두 명의 남성들이 한참을 서성인다. 이들에겐 새로운 나라에 발 디디는 '낯섦'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기다림'도 없다. 이들은 입국장에 들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그저 집중할 뿐이다. '촉'이 발동되면, 한 무리에 다가간다. 그리고 말을 건다. "택시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말이다.


"호텔이 어디냐".."택시가 필요하지 않으냐"

이들의 주요 질문은 호텔과 택시 예약 여부다. 딱히 정해둔 계획이 없었던 관광객들이 이런 '호객 행위'에 넘어갔다. 한국의 '택시'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차에 타서도 이상함을 못 느꼈을 테다. 운송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정상 영업인 듯 속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일반 자가용이나 렌터카. 사업자등록증도 가짜였다. 차량엔 아무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까지 4만 원"

관광객들은 운전자가 내라고 하는 만큼의 요금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이 일반 택시 요금의 1.5배~2배 수준이었다. 김 모(50) 씨는 지난달 26일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구의 한 호텔까지 이동하면서 4만 4천 원을 받았다.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중국인 진 모(30) 씨는 명동까지 태워주고 3만 원을 받았다. 정상 요금의 1.5배 수준이다. 경찰은 이처럼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김 씨 등 4명과 중국인 진 씨 등 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사이트 ‘펀도우 코리아’ 캡처인터넷 사이트 ‘펀도우 코리아’ 캡처

'5인승 택시에 짐 가득 실을 수 있음'

특히 중국인 진 씨 등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정보교류 사이트인 '펀도우 코리아'에 광고 글도 올렸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대부분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기 전 반드시 한 번쯤은 찾는 인터넷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택시 홍보뿐 아니라 '숙소 제공', '면세점 혜택 있음' 등의 내용도 게시돼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불법 운송뿐 아니라 불법 숙박업도 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14명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전부터 불법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 운송업은 운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여부도 확실치 않아 안전 문제도 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불법운송영업이 근절돼야 하는 이유다.

[연관 기사] [뉴스9] ‘요금 2배’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택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김포공항-영등포 4만원”…불법 택시 활개
    • 입력 2017-05-16 17:14:38
    • 수정2017-05-16 17:19:31
    취재후·사건후
낯섦과 기다림이 공존하는 공간, 공항. 이곳에서 두 명의 남성들이 한참을 서성인다. 이들에겐 새로운 나라에 발 디디는 '낯섦'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기다림'도 없다. 이들은 입국장에 들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그저 집중할 뿐이다. '촉'이 발동되면, 한 무리에 다가간다. 그리고 말을 건다. "택시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말이다. "호텔이 어디냐".."택시가 필요하지 않으냐" 이들의 주요 질문은 호텔과 택시 예약 여부다. 딱히 정해둔 계획이 없었던 관광객들이 이런 '호객 행위'에 넘어갔다. 한국의 '택시'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차에 타서도 이상함을 못 느꼈을 테다. 운송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정상 영업인 듯 속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일반 자가용이나 렌터카. 사업자등록증도 가짜였다. 차량엔 아무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까지 4만 원" 관광객들은 운전자가 내라고 하는 만큼의 요금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이 일반 택시 요금의 1.5배~2배 수준이었다. 김 모(50) 씨는 지난달 26일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구의 한 호텔까지 이동하면서 4만 4천 원을 받았다.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중국인 진 모(30) 씨는 명동까지 태워주고 3만 원을 받았다. 정상 요금의 1.5배 수준이다. 경찰은 이처럼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김 씨 등 4명과 중국인 진 씨 등 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사이트 ‘펀도우 코리아’ 캡처 '5인승 택시에 짐 가득 실을 수 있음' 특히 중국인 진 씨 등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정보교류 사이트인 '펀도우 코리아'에 광고 글도 올렸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대부분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기 전 반드시 한 번쯤은 찾는 인터넷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택시 홍보뿐 아니라 '숙소 제공', '면세점 혜택 있음' 등의 내용도 게시돼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불법 운송뿐 아니라 불법 숙박업도 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14명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전부터 불법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 운송업은 운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여부도 확실치 않아 안전 문제도 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불법운송영업이 근절돼야 하는 이유다. [연관 기사] [뉴스9] ‘요금 2배’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택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