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입력 2017.05.17 (13:44)
수정 2017.05.17 (1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4백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조율하다가 영상녹화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 신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일정이 잡혀있는 다른 증인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이후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조율하다가 영상녹화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 신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일정이 잡혀있는 다른 증인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이후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 입력 2017-05-17 13:44:23
- 수정2017-05-17 13:48:55
최순실 씨 측에 4백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조율하다가 영상녹화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 신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일정이 잡혀있는 다른 증인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이후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조율하다가 영상녹화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 신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일정이 잡혀있는 다른 증인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이후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