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김영재 부부·‘국회 위증’ 정기양 등…전원 유죄

입력 2017.05.18 (11:04) 수정 2017.05.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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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자신의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개입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아들이 피해를 입고 그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을 두려워 한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면서 "위증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의 부인 박 씨에 대해선 재판부는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 씨는 안종범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를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개입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기양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임순 교수는 또한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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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진료’ 김영재 부부·‘국회 위증’ 정기양 등…전원 유죄
    • 입력 2017-05-18 11:04:39
    • 수정2017-05-18 13:55:24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개입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자신의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개입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아들이 피해를 입고 그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을 두려워 한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면서 "위증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의 부인 박 씨에 대해선 재판부는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 씨는 안종범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를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개입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기양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임순 교수는 또한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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