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 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17.05.19 (22:56) 수정 2017.05.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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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춘천지역 유권자에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18일부터 19일 밤 10시까지 이틀 동안 이어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던 김 의원은 예상과 달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당황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유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2심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에 모여 있던 김 의원 측 관계자와 지지자들 30여 명 중 일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나오자 '재판은 무효'라고 외치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강원도 춘천시 선거인의 41%인 9만 2천여 명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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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 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 입력 2017-05-19 22:56:15
    • 수정2017-05-20 00:50:21
    사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춘천지역 유권자에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18일부터 19일 밤 10시까지 이틀 동안 이어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던 김 의원은 예상과 달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당황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유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2심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에 모여 있던 김 의원 측 관계자와 지지자들 30여 명 중 일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나오자 '재판은 무효'라고 외치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강원도 춘천시 선거인의 41%인 9만 2천여 명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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