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김진태 1심 벌금 200만 원

입력 2017.05.20 (06:17) 수정 2017.05.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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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 19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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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선거법 위반’ 김진태 1심 벌금 200만 원
    • 입력 2017-05-20 06:23:09
    • 수정2017-05-20 07:29:04
    뉴스광장 1부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 19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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