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게 해 준 친구 상대로 강도짓 한 ‘배은망덕’ 20대

입력 2017.05.20 (07:06) 수정 2017.05.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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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친구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고도 오히려 태연하게 피해자 행세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모(22)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박 모(21)씨 등 친구 2명과 함께 13일 오전 11시 쯤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 A(22)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천300만 원과 골드바,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여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초·중·고교 동창인 A 씨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아왔다.

A 씨의 오피스텔에는 일반적인 자취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김 씨는 금고 안에 상당한 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김 씨는 이후 박 씨 등과 함께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가 피해자인 척하며 박 씨 등의 범행을 돕고, 경찰 조사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기로 한 것이다.

범행 당일 박 씨 등이 문을 두드리자 김 씨가 문을 열어줬고, 박 씨는 김 씨를 위협하는 척하며 청테이프와 수건으로 A 씨의 손발을 묶도록 했다. 이어 박 씨가 김 씨의 손발을 묶었다.

겁에 질린 A 씨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박 씨 등은 현금과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처음엔 김 씨도 피해자인줄 알았다. 그러나 김 씨의 진술 태도가 어색하다고 느낀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김 씨는 자신도 공범이라고 털어놨다.

달아났던 박 씨 등은 경기도 안산의 한 PC방에서 범행 당일 오후 8시 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금고에 있던 돈과 명품은 A 씨의 부친이 금융 관련 범죄로 구속되기 직전 넘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부친의 범죄 수익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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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살게 해 준 친구 상대로 강도짓 한 ‘배은망덕’ 20대
    • 입력 2017-05-20 07:06:15
    • 수정2017-05-20 08:46:07
    사회
함께 사는 친구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고도 오히려 태연하게 피해자 행세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모(22)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박 모(21)씨 등 친구 2명과 함께 13일 오전 11시 쯤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 A(22)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천300만 원과 골드바,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여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초·중·고교 동창인 A 씨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아왔다.

A 씨의 오피스텔에는 일반적인 자취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김 씨는 금고 안에 상당한 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김 씨는 이후 박 씨 등과 함께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가 피해자인 척하며 박 씨 등의 범행을 돕고, 경찰 조사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기로 한 것이다.

범행 당일 박 씨 등이 문을 두드리자 김 씨가 문을 열어줬고, 박 씨는 김 씨를 위협하는 척하며 청테이프와 수건으로 A 씨의 손발을 묶도록 했다. 이어 박 씨가 김 씨의 손발을 묶었다.

겁에 질린 A 씨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박 씨 등은 현금과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처음엔 김 씨도 피해자인줄 알았다. 그러나 김 씨의 진술 태도가 어색하다고 느낀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김 씨는 자신도 공범이라고 털어놨다.

달아났던 박 씨 등은 경기도 안산의 한 PC방에서 범행 당일 오후 8시 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금고에 있던 돈과 명품은 A 씨의 부친이 금융 관련 범죄로 구속되기 직전 넘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부친의 범죄 수익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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