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온라인상품권…‘유효기간·환불’ 해결 나선다

입력 2017.05.20 (07:18) 수정 2017.05.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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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기도 모르는 새 온라인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쓰지 못하고 버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상품권 발행사 직원이 이런 상품권을 몰래 빼돌려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PC방.

무인판매기에 돈을 넣으면 게임 등에 쓸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살 수있습니다.

<녹취> 청소년(음성변조) : "(온라인상품권이) 제일 많이 쓰여요. 바로 쓸 사람들이 뽑는 것이니까."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은 이렇게 영수증 한 장만 받게 됩니다.

영수증에 적힌 개인식별번호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받기 때문에 상품권을 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청소년(음성변조) : "영수증 같이 나오면서 번호가 나와요. 잃어버리면 이제 돈만 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임박했지만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천 백만원 어치를 사용한 상품권 발행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노경현(서울 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 "구매 뒤 사용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권이 많다는 걸 (노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유효기간과 환불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구매액의 대부분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한성준(한국소비자보호원 약관광고팀장) : "(유효기간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숙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7월부터는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자에게 일부를 환불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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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0 07:21:21
    • 수정2017-05-20 08: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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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기도 모르는 새 온라인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쓰지 못하고 버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상품권 발행사 직원이 이런 상품권을 몰래 빼돌려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PC방.

무인판매기에 돈을 넣으면 게임 등에 쓸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살 수있습니다.

<녹취> 청소년(음성변조) : "(온라인상품권이) 제일 많이 쓰여요. 바로 쓸 사람들이 뽑는 것이니까."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은 이렇게 영수증 한 장만 받게 됩니다.

영수증에 적힌 개인식별번호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받기 때문에 상품권을 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청소년(음성변조) : "영수증 같이 나오면서 번호가 나와요. 잃어버리면 이제 돈만 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임박했지만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천 백만원 어치를 사용한 상품권 발행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노경현(서울 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 "구매 뒤 사용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권이 많다는 걸 (노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유효기간과 환불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구매액의 대부분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한성준(한국소비자보호원 약관광고팀장) : "(유효기간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숙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7월부터는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자에게 일부를 환불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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