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임산부’도 포함

입력 2017.05.20 (09:58) 수정 2017.05.20 (1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안전 취약계층'에 처음으로 임산부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헌장'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단체, 기업 등의 실천 강령을 담은 것으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선포됐다.

안전처는 그동안 소관이 불분명했던 이 헌장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명확히 하면서,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임산부를 포함했다.

올해 초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 향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처,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임산부’도 포함
    • 입력 2017-05-20 09:58:33
    • 수정2017-05-20 10:31:28
    사회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안전 취약계층'에 처음으로 임산부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헌장'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단체, 기업 등의 실천 강령을 담은 것으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선포됐다.

안전처는 그동안 소관이 불분명했던 이 헌장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명확히 하면서,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임산부를 포함했다.

올해 초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 향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