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사망통계서 10대 사망사고 1위 ‘익사’

입력 2017.05.20 (11:41) 수정 2017.05.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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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영향 때문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사망통계에서 1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선박사고에 의한 익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20일) 발간된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2016년 판을 보면 10∼1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선박사고에 의한 익사였다. 이 사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9명이었다.
투신자살(108명)이 2위, 목메 자살(86명)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통상 1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박사고에 의한 익사가 1위에 오른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들이 생명보험 사망통계에 잡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에 관련 보험금 청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2016년판에도 1위까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하면 된다.

사망자 수는 2013∼2015년 3년간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됐거나 계약이 해지된 건수의 합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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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 사망통계서 10대 사망사고 1위 ‘익사’
    • 입력 2017-05-20 11:41:34
    • 수정2017-05-20 11:52:38
    경제
세월호 참사의 영향 때문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사망통계에서 1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선박사고에 의한 익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20일) 발간된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2016년 판을 보면 10∼1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선박사고에 의한 익사였다. 이 사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9명이었다.
투신자살(108명)이 2위, 목메 자살(86명)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통상 1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박사고에 의한 익사가 1위에 오른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들이 생명보험 사망통계에 잡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에 관련 보험금 청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2016년판에도 1위까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하면 된다.

사망자 수는 2013∼2015년 3년간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됐거나 계약이 해지된 건수의 합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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