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230만 원”…중고나라 사기 커플 검거
입력 2017.05.22 (12:02)
수정 2017.05.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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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다며 글을 올린 다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한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 아이폰과 노트북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은 보내지 않아 23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모(26. 남) 씨와 박 모(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중고품을 약 5~10만 원 싸게 팔겠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체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을 사전에 조회해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 아이폰과 노트북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은 보내지 않아 23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모(26. 남) 씨와 박 모(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중고품을 약 5~10만 원 싸게 팔겠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체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을 사전에 조회해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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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동안 230만 원”…중고나라 사기 커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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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2 12:02:02
- 수정2017-05-25 15:52:53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다며 글을 올린 다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한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 아이폰과 노트북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은 보내지 않아 23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모(26. 남) 씨와 박 모(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중고품을 약 5~10만 원 싸게 팔겠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체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을 사전에 조회해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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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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