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230만 원”…중고나라 사기 커플 검거

입력 2017.05.22 (12:02) 수정 2017.05.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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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다며 글을 올린 다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한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 아이폰과 노트북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은 보내지 않아 23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모(26. 남) 씨와 박 모(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중고품을 약 5~10만 원 싸게 팔겠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체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을 사전에 조회해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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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동안 230만 원”…중고나라 사기 커플 검거
    • 입력 2017-05-22 12:02:02
    • 수정2017-05-25 15:52:53
    사회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다며 글을 올린 다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한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 아이폰과 노트북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은 보내지 않아 23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모(26. 남) 씨와 박 모(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중고품을 약 5~10만 원 싸게 팔겠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체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을 사전에 조회해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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