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 4천만 원’ 돈 받고 교사 채용

입력 2017.05.22 (12:21) 수정 2017.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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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 채용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기도 모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채용 대가가 기간제는 4천여만 원, 정교사는 최고 1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이 학교 초대 이사장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사, 교직원 등 채용 청탁 명목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정교사 채용에는 최고 1억 4천8백만 원, 기간제 교사 채용에는 4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과거 다른 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2년 학교 임원 자격을 잃고도 가족을 이사장으로 대신 올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김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청탁을 한 학부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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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1억 4천만 원’ 돈 받고 교사 채용
    • 입력 2017-05-22 12:23:01
    • 수정2017-05-22 13:22:31
    뉴스 12
<앵커 멘트>

교사 채용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기도 모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채용 대가가 기간제는 4천여만 원, 정교사는 최고 1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이 학교 초대 이사장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사, 교직원 등 채용 청탁 명목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정교사 채용에는 최고 1억 4천8백만 원, 기간제 교사 채용에는 4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과거 다른 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2년 학교 임원 자격을 잃고도 가족을 이사장으로 대신 올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김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청탁을 한 학부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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