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쟁점은?

입력 2017.05.23 (06:02) 수정 2017.05.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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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섭니다.

최순실 씨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과정과 재판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 쯤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합니다.

25인승 호송버스로 이동하며, 교도관 외에 다른 수감자들은 타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거리는 약 14㎞로, 경호는 경찰이 지원합니다.

별도 교통 신호 통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건물 지하 통로로 들어가 곧바로 법정 대기실로 향합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섰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재판 과정은 입장부터 재판부의 개정 선언 전까지 2~3분 정도가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며, 당사자 여부와 직업 등을 묻는 인정 신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피고인석엔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나란히 섭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할지 결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 준비 재판에서 "기소 주체가 검찰과 특검으로 각각 다르다"며 재판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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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쟁점은?
    • 입력 2017-05-23 06:04:12
    • 수정2017-05-23 0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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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섭니다.

최순실 씨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과정과 재판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 쯤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합니다.

25인승 호송버스로 이동하며, 교도관 외에 다른 수감자들은 타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거리는 약 14㎞로, 경호는 경찰이 지원합니다.

별도 교통 신호 통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건물 지하 통로로 들어가 곧바로 법정 대기실로 향합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섰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재판 과정은 입장부터 재판부의 개정 선언 전까지 2~3분 정도가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며, 당사자 여부와 직업 등을 묻는 인정 신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피고인석엔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나란히 섭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할지 결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 준비 재판에서 "기소 주체가 검찰과 특검으로 각각 다르다"며 재판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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