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 대표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5.23 (06:12) 수정 2017.05.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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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건축업자나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6천만 원을 챙긴 건설회사 대표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김모(65) 씨와 회사 소속 건축기술사 양모(4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이모(60) 씨 등 건축주 24명과 면허 대여를 알선하거나 시공에 참여한 무면허 건축업자 황모(51) 씨 등 7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전체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건설회사 대표 김 씨는 이를 이용해, 건축주나 건축업자로부터 한 건에 약 3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6,1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정상적인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2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수수료를 주고 김 씨의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회사 대표 김 씨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건설회사를 인수한 뒤,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지닌 5명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종합건설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과 경기 광주시 등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대부분이 완공 전으로, 아직 사용승인이 난 건물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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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면허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 대표 등 무더기 검거
    • 입력 2017-05-23 06:12:55
    • 수정2017-05-23 07:06:52
    사회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나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6천만 원을 챙긴 건설회사 대표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김모(65) 씨와 회사 소속 건축기술사 양모(4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이모(60) 씨 등 건축주 24명과 면허 대여를 알선하거나 시공에 참여한 무면허 건축업자 황모(51) 씨 등 7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전체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건설회사 대표 김 씨는 이를 이용해, 건축주나 건축업자로부터 한 건에 약 3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6,1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정상적인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2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수수료를 주고 김 씨의 건설사 이름을 빌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회사 대표 김 씨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건설회사를 인수한 뒤,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지닌 5명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종합건설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과 경기 광주시 등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대부분이 완공 전으로, 아직 사용승인이 난 건물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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