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삼우건축사사무소 조사

입력 2017.05.23 (08:36) 수정 2017.05.23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신고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건축사무소를 사실상 지배한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 건물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벌 그룹들은 건물 공사를 할 때 주로 계열사에 설계를 맡겨왔지만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삼우건축사사무소 조사
    • 입력 2017-05-23 08:36:46
    • 수정2017-05-23 08:41:4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신고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건축사무소를 사실상 지배한 위장계열사였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 건물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벌 그룹들은 건물 공사를 할 때 주로 계열사에 설계를 맡겨왔지만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