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대강, 수질과 수량 모두 포기 안 돼”
입력 2017.05.23 (09:44)
수정 2017.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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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남 지역에서는 수량 확보와 자전거길이 생긴 것 외에 나머지는 나빠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에서 수량과 수질 모두 포기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전남 지역에서 수량과 자전거길 확보 외 수질 등 나머지는 나빠졌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4대강 사업이 전남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와 국회의원은 지역 사업에 대해 일정한 협력과 이해를 요구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3차례 감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감사가 정부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오늘(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에서 수량과 수질 모두 포기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전남 지역에서 수량과 자전거길 확보 외 수질 등 나머지는 나빠졌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4대강 사업이 전남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와 국회의원은 지역 사업에 대해 일정한 협력과 이해를 요구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3차례 감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감사가 정부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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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4대강, 수질과 수량 모두 포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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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3 09:44:32
- 수정2017-05-23 10:01:3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남 지역에서는 수량 확보와 자전거길이 생긴 것 외에 나머지는 나빠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에서 수량과 수질 모두 포기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전남 지역에서 수량과 자전거길 확보 외 수질 등 나머지는 나빠졌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4대강 사업이 전남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와 국회의원은 지역 사업에 대해 일정한 협력과 이해를 요구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3차례 감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감사가 정부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오늘(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에서 수량과 수질 모두 포기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전남 지역에서 수량과 자전거길 확보 외 수질 등 나머지는 나빠졌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4대강 사업이 전남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와 국회의원은 지역 사업에 대해 일정한 협력과 이해를 요구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3차례 감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감사가 정부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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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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