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정기획위 의원 겸직 금지 확인해야”…국정위 “겸직신고서 제출”

입력 2017.05.23 (09:47) 수정 2017.05.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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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오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기획위는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에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현역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해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해당 안되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지난 정부에서 (의원들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을 때 거센 논란이 있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랜 논란 끝에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이 이후엔 허가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었다"며 "법상 허용되는 건지 확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게 맞는 건지, 지난 정부에서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했던 성명이나 논평 모두 꺼내 스스로 돌아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29조는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 따라 위촉된 직을 맡을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의원은 국회의장께 겸직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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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3 09:47:05
    • 수정2017-05-23 18:12:06
    정치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오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기획위는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에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현역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해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해당 안되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지난 정부에서 (의원들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을 때 거센 논란이 있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랜 논란 끝에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이 이후엔 허가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었다"며 "법상 허용되는 건지 확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게 맞는 건지, 지난 정부에서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했던 성명이나 논평 모두 꺼내 스스로 돌아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29조는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 따라 위촉된 직을 맡을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의원은 국회의장께 겸직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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