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 뇌물 혐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오전 10시부터 시작
입력 2017.05.23 (09:48)
수정 2017.05.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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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2]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53일 만에’ 첫 재판 출석
수백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지난달 17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36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최순실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선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머리는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고정해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했다.
최순실 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날 재판에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서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모두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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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억 뇌물 혐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오전 10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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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3 09:48:54
- 수정2017-05-23 12:28:47
[뉴스12]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53일 만에’ 첫 재판 출석
수백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지난달 17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36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최순실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선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머리는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고정해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했다.
최순실 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날 재판에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서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모두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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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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