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빌려 ‘무면허 건축’…330여 명 검거

입력 2017.05.23 (11:10) 수정 2017.05.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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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회사를 운영한 건설회사 대표 C(58)씨 등 91명과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축기사나 산업안전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건설업체가 대여할 수 있도록 건설자격증 소지자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이렇게 대여한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2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린 무면허 건축주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천 500여 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받으려면 기술자 5명를 직접 채용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며, "건설업체는 인건비를, 무면허 건축주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면허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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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3 11:10:10
    • 수정2017-05-23 11:16:37
    사회
경기 시흥경찰서는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회사를 운영한 건설회사 대표 C(58)씨 등 91명과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축기사나 산업안전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건설업체가 대여할 수 있도록 건설자격증 소지자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이렇게 대여한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2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린 무면허 건축주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천 500여 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받으려면 기술자 5명를 직접 채용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며, "건설업체는 인건비를, 무면허 건축주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면허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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